행정구역상으로 연접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대상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배제됨.
행정구역상으로 연접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대상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배제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관련 피상속인이 2000년 4월부터 장애인으로 등재되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없어 부득이 상속인인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다.
(2) 쟁점②관련 피상속인과 43년간 함께 살아온 정OO이 비록 호적등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배우자공제 대상이다.
(1) 쟁점①관련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2003.10.18.)보다 이전인 2002.8.30.부터 OO광역시 O구 OO동 13-9 OO아파트 103-602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다시 2005.9.2. OO광역시 OO구 OO동 991-42 OOOOO아파트 206-1901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5.10.18. 상속이 개시된 바, 위 OO광역시 O구 OO동 및 OO구 OO동은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시와 OO광역시 OO구를 사이에 두고 있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한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쟁점②관련 현행 민법은 법률혼 관계를 따르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정OO이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호적등본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설령 피상속인과 정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①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호적등본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처로 등재된 경우 이를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배우자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네2항 내지 제5항에서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법 제13조 【기재사항의 정정】
①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정정신고에 의하여 변동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변동된 사항에 관한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단,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호적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19조 【사실조사】
①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다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가 OO도 OO시 OO동 188이고, 상속개시일이 2005.10.18.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2.8.30. OO광역시 O구 OO동 13-9에 전입하였다가 2005.9.2. 다시 OO광역시 OO구 OO동 991-42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03.10.18.보다 이전인 2002.8.30.부터 거주한 OO광역시 O구 및 OO구는 행정구역상 쟁점농지와의 사이에 OO광역시 OO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해수면의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 동 토지(나) 심판청구대리인은 2009.3.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결진술에서, 1998.1.1.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OO광역시 O구가 현재의 OO광역시 OO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던 OO광역시 O구 OO동이 비록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사이에 OO광역시 OO구를 사이에 두고는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10킬로미터 내외에 불과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통작거리(20킬로미터)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애인인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5.10.13. 최초 작성)에 의하면,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피상속인,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이OO등 6명은 자경농지확인서(2006년 7월)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실 및 피상속인이 장애인인 관계로 청구인이 부득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바, 연접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등을 뜻하고, 쟁점농지 상속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서3919, 2004.12.6. 참고).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OO이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처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1963년경에 재혼하여 43년간 부부로 살아 왔으므로 이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전처 노OO이 1961.10.25.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정OO이 피상속인의 처로 등재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과 정OO은 1978.1.24. 이후 OO광역시 O구 OO동에 거주하다가 1998.2.27. 피상속인의 고향인 OO북도 OO군 OO면으로 함께 이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99.9.28. OO광역시 OO구 OO동 소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사망하였으며, 정OO은 현재 OO북도 OO시 OO읍 OO리 1144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심판청구대리인은 2009.3.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피상속인 및 정OO이 1964년도에 촬영하였다고 하는 사진 및 청구인의 결혼식때 피상속인과 정OO이 혼주로 참석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OO북도 OO시 OO읍에 거주하는 유OO 및 OO광역시 OO구 OO동에 거주하는 이OO 등 28인은 사실관계확인서에서 피상속인과 정OO이 1963년도에 결혼하여 43년간 함께 살아왔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주민등록법」제13조(기재사항의 정정)는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인의 정정신고에 의하여 변동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변동된 사항에 관한 기재를 정정 하여야 하며, 호적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정정의 경우에는 호적에 관한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등본에는 피상속인과 정OO이 혼인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상속인과 정OO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이며,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721 판결, 2003.6.13. 선고), 정○○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구4009, 2005.7.12.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