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쟁점호텔 결제자금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쟁점호텔 결제자금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호텔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모텔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관련 경매자료,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모텔 부지는 이○○이 2002.9.24. 한국○○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02.12.13. 이를 이○○로부터 취득하였고, 동 부지상 건물(숙박시설)은 청구인이 2003.11.3. 이를 소유권보존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하였고, (나) 이후 쟁점모텔은 2005.8.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개발주식회사에 4,430,000,000원에 경매되었으며, (다) 처분청은 위 경매가액에서 쟁점호텔 감정가액 중 건물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이 2003.11.11. 쟁점호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2. 처분청이 2003년 12월 쟁점호텔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고, 쟁점호텔과 관련하여 2003.10.28. 이○○로부터 쟁점모텔을 3,600백만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 같은 날 건축주가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관련공문(건축58550-16628, 2003.10.28)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쟁점호텔 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 327,272,720원 환급금액 중 242,849,120원은 체납충당하고 84,423,600원을 청구인의 계좌(○○은행 285181954○○)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 관련 사업자등록 이외에 1994.3.1 ~ 2004.10.26. ○○광역시 ○○구 ○○동 130에서 ‘○○건철’이라는 상호로 공구 ․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3.30. ~ 2004.8.21. ○○광역시 ○○구 ○○동 239-9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모텔)을 이○○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1.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쟁점호텔 관련 모든 일은 본인이 기획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명의만 세운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모텔을 설계 ․ 감리한 건축사 전○○도 동일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명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지불각서에는 이○○이 청구인에게 2002.11.22. 공사대금으로 400,000,000원을, 2003.12.19.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빌렸으며, 2004.10.27. 위 현금 1,000,000,000원 이외 결산금액 중 2,0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호텔 관련 어음결제내역, 청구인의 통장(○○은행 285-18-1954○-○, ○○은행 455-00001-○○○, ○○은행 213-20-3295○○)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호텔관련 총 5,203,695,000원이 어음, 수표 결제되었고, 결제자금 일부는 이○○이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외 청구인은 이○○이 2004.1.28. 송○○과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호텔 위탁경영관리에 관한 계약서, 쟁점호텔 관련 2003.12월분 수도요금 941,420원, 전기요금 3,730,260원과 2004.1월분 전기요금 6,711,600원이 이○○ 앞으로 고지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07노547, 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31억원의 채무가 있던 이○○이 쟁점호텔을 건축한 다음 채무를 갚기로 하고 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하여 ○○모텔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며,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도 실지 소유자가 이○○임을 알았고, 대출관련 필요에 따라서 이○○과 청구인이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청구인과 이○○이 ○○상호저축은행과 김○○(청구인과 이○○이 공동사업자였던 ○○모텔의 양수자)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하여 제출한 1심판결문(○○지방법원 2006고합753, 820 821, 822, 823 사기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이○○이 박○○로부터 도급을 받아 신축하던 쟁점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박○○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2억원 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으면 대출이 감액되거나 거절될 것을 알고, 미지급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은 박○○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박○○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청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4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고등법원이 여타 범죄 사실에 따라 이○○에 대하여 징역 5년,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판결은 2007.12.27. 확정되었다. (다) 이상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니라 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모텔을 이○○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본인이 사업자로 행위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2년부터 당초 이○○과 함께 ‘○○모텔’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에게 31억원의 채권이 있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동 금원의 원천 및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한 점,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호텔의 실소유자가 이○○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었을 뿐이며 관련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1심판결은 쟁점호텔의 공사주체가 청구인이었고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판결하였고, 2심판결도 청구인의 위 항변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이○○의 사기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쟁점호텔 결제자금이 이○○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 사업자를 이○○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