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97 선고일 2008.10.24

청구인은 공사를 한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공사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외 공사계약서, 영수증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 ○○○상가 000-0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타운 000-0000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 46,735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8. 1. 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2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공사금액은 46,735천원이 아니라 29,070천원이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가 2002. 10. 12. 체결한 도배, 바닥재 등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한 공사내역서상 금액이 46,735천원이며, 청구인이 서명한 2002. 10. 31.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 영수증 또한 46,735천원이다.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이 29,070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공사 대금 증빙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000-0000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자: 김○○)를 완료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7. 1. 김○○가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인테리어 공사비(46,735천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46,735천원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김○○가 청구인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증액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공사금액은 29,07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과 김○○가 2002. 10. 12.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아파트개조공사의 공사금액은 46,735천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 11. 8.부터 2002. 11. 26. 로서 견적 내용을 보면 도배, 바닥재, 페인트, 화장실전체교체, 신발장, 전기, 설비, 샷시, 거실과 작은방 ․ 안방확장 등의 공사이고, 2002. 10. 31. 청구인이 서명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영수증의 금액이 46,735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4)한편,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이 29,070천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08. 2. 27. 김○○가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은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청구인이 김○○에게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46,735천원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김○○의 요구에 의하여 증액되어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 공사금액 46,735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