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상속세 조사착수가 지연되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상속세 조사착수가 지연되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5.3.25. 아버지인 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13,569만원으로 하여 2005.6.1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7,551만원)하여 비과세(금양임야)로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39,648만원)을 적용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46,039만원으로 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5.3.25. 상속분 상속세 53,019,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4,48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8,92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종결(예정) 복명서(2008.5.)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지○○이고, 상속개시일이 2005.3.25.이며, 상속세 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이 11억 3,569만원이었으나 조사결과 14억 6,039만원으로서 3억 2,469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지○○(피상속인의 장자)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부동산 중 ○○리 ○○−○번지 토지(○○리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7,551만원)하여 비과세(금양임야)로 신고하였으나, 위 ○○리토지에서 2005.1.20. 분할된 ○○리 ○○−○○토지를 2005.2.1. 양도하였는 바 ○○리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리 ○○-○ 토지(○○리토지)를 39,648만원으로 결정하고 비과세대상자산이므로 한도액 2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이 1,472,883,633원, 과세표준이 371,943,402원이고, 결정세액이 42,106,732원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 64,48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8,92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리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위 ○○토지에서 분할매매된 같은 곳 ○○−○○번지 토지의 양도시기(2005.2.1.)가 상속개시일(2005.3.25.)에서 2개월 이내이고 상속신고일(2005.6.14.)로부터도 6개월이내로써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2000두5944,2002.4.12.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인 점(국심95서232,1995.6.23.참조)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의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