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96 선고일 2008.12.2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므로 상속세 조사착수가 지연되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5. 아버지인 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13,569만원으로 하여 2005.6.1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7,551만원)하여 비과세(금양임야)로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39,648만원)을 적용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46,039만원으로 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5.3.25. 상속분 상속세 53,019,5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4,48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8,92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3.25.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재산 일부(○○리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고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것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의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8,926원을 부과함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신고 후 34개월이나 지나서 실시하였고, 당초 신고한 재산평가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신고 후 바로 조사지도하여 청구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리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소신고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리토지에서 분할매매(2005.2.1.)된 같은 곳 ○○−○○번지 토지의 양도시기가 상속개시일(2005.3.25.)에서 2개월 이내이고 상속신고일(2005.6.14.)로부터도 6개월 이내인 점에 미루어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자율 정도인 연 10.9%이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납부가 지연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의 수익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몰취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고 상속세 조사착수가 지연되었음에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종결(예정) 복명서(2008.5.)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지○○이고, 상속개시일이 2005.3.25.이며, 상속세 신고시 총상속재산가액이 11억 3,569만원이었으나 조사결과 14억 6,039만원으로서 3억 2,469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지○○(피상속인의 장자)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부동산 중 ○○리 ○○−○번지 토지(○○리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7,551만원)하여 비과세(금양임야)로 신고하였으나, 위 ○○리토지에서 2005.1.20. 분할된 ○○리 ○○−○○토지를 2005.2.1. 양도하였는 바 ○○리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리 ○○-○ 토지(○○리토지)를 39,648만원으로 결정하고 비과세대상자산이므로 한도액 2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이 1,472,883,633원, 과세표준이 371,943,402원이고, 결정세액이 42,106,732원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 64,48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8,92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리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위 ○○토지에서 분할매매된 같은 곳 ○○−○○번지 토지의 양도시기(2005.2.1.)가 상속개시일(2005.3.25.)에서 2개월 이내이고 상속신고일(2005.6.14.)로부터도 6개월이내로써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2000두5944,2002.4.12.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인 점(국심95서232,1995.6.23.참조)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의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