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손아래 동서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의 손아래 동서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8.6.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증여세 61,44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명의의 ○○○ 대지 5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4.7.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260,000천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260,000천원으로 하여 2008.6.1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1,446,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2001.1.17. 취득한 쟁점토지가 2004.7.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6.12.29.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인 2001.3.24. 채무자를 ○○○으로, 근저당권자를 ○○○으로, 채권최고액을 250,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인 2005.5.13.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의 ○○○에 대한 채무 260,000천원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5매(2001.9.30.자 3천만원, 2002.6.30.자 5천만원, 2002.12.31.자 5천만원, 2003.5.30.자 7천만원, 2006.6.12.자 6천만원 합계 2억6천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 보증인으로서 ○○○에게 대위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의 가족(4인)은 ○○○ 주택을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가) ○○○ 관할 ○○○세무서장이 2007.10월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한 결과,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고시인하고 종결하면서, ○○○이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250,000천원의 용도 및 청구인이 보증인으로서 ○○○에게 변제하였다는 260,000천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대금 260,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29.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7.8월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고 시인 종결하였고, 그 조사내용을 보면, ‘2003.12월 ○○○과 ○○○ 간 매매거래 진행 중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해 파기된 계약을 ○○○에게 미지급 잔금정도의 채권이 있던 청구인이 명의를 넘겨받아 ○○○에게 당초 계약을 승계하여 2006.12월 양도하면서 ○○○에게 받을 금액을 ○○○에서 회수한 거래로 대금지급 과정 등 확인한 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세근거 자료로 ○○○이 쟁점토지를 ○○○에게 267,236천원에 매매하기로 2003.12.30. 계약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267,236천원에 매매하기로 2006.12.20. 계약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 2004.4.16.)인 바, 이 건의 경우, ○○○이 ○○○으로부터 250,000천원을 차용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한 것인지, 청구인이 ○○○의 보증인으로서 ○○○에게 260,000천원을 대신 변제하였는지 등은 불분명하나, 쟁점토지에 ○○○이 채무자로 하여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세무서장이 ○○○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26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과세처분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또한 ○○○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은 청구인의 손아래 동서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