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이 아닌 직업소개소의 고용알선업으로 보아 면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89 선고일 2008.12.18

청구외법인에게 택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공급하고 당일 인력수급시마다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고용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며, 청구인의 업종에 대해 면세라고 견해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8.부터 ○○도 ○○시 ○동 ○에서 ‘○○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006년 2기 중 (주)□□□□택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수취한 89,2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라고 하여 2008.6.19.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9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기업으로부터 수시로 인력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때마다 고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부정기적으로 소개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에 대한 소개료로 개인별 임금의 10%정도를 구직자로부터 사후에 지급받는 전형적인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구직자의 임금은 고용기업에서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구직자 개인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여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구직자에게 지급하고 그 송금받은 증빙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알선한 구직자는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호 완전히 독립된 관계에 있고, 구직자와 고용기업간에 발생하는 노동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법적책임이 일체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마)목에 규정된 전형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대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부터 위 사업장에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경 청구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구두통지를 받고 다시 신규로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면세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 및 종합세무상담센타 등에 문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업종에 해당한다는 세무상담결과에 따라 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또다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의 수차례 번복된 의사표시로 여러 차례 사업자등록을 재등록하게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택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공급하고 당일 인력수급시마다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인력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동일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2006년 9월 및 10월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6년 11월 이후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이 건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한 (주)◇◇,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제시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의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의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2기 중 청구외법인에게 인력을 알선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과 관련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2007.2.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1.9.부터 2006.12.31.까지 청구인(○○직업소개소)으로부터 □□□□의 택배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공급받고 당일 인력 수급시마다 청구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6년 10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3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390천원)를 수취하였고, 2006년 11월~12월 기간중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4매의 계산서(공급가액 89,260천원)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계좌 이체처리결과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주)□□및 (주)◇◇으로부터 2006년 2기 중 각각 공급가액 146,500천원 및 공급가액 630,0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2006년 2기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금액 89,260천원의 계산서 24매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 등록증(2004.7.8.)에 의하면 경기도 ○○시장이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75110)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그 예시로서 직업소개소를 고용알선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력공급업(75120)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예시로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인력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소개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 및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주)□□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파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최초의 면세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면세사업자등록으로 변경시킨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면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