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86 선고일 2009.11.23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과 청구외법인의 결재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5.9. 청구인을 주식회사 ○○○통상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43,948,140원, 2007년 제1기 19,599,6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52,972,680원의 납부통지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99,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9.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4,900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5,100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주식회사 ○○○오일(2007.11.19.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6.20.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9.18.부터 2007.12.14.까지 기간동안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 청구외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9,072,5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367,230원 및 2006사업년도 법인세 1,550,631,0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00%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8.5.9.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5.9.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643,948,140원, 2007년1기 부가가치세 19,599,630원 및 2006사업년도 법인세 1,652,972,6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1억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서○○○ 및 우○○○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단순한 금전거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우○○○, 서○○○, 박○○○, 김○○○ 등은 서로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에너지 등 석유판매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유류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서 구속기소하였는 바, 우○○○, 서○○○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서○○○을 대표이사 겸 주주(60%)로, 우○○○의 처 이○○○을 감사로, 우○○○의 지인 손○○○을 주주(20%)로 등재하고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장○○○, 허○○○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시골친구인 유○○○이 현장소장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추천에 의한 것이나, 설령, 유○○○ 지분(20%)을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간주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감사의 선임, 지점설립, 주식양도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인감, 법인통장, 신용카드 등을 우○○○과 서○○○이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바도 없다. 그리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을 처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우○○○, 박○○○는 기소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가 아님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실지 지배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김○○○, 곽○○○, 국○○○ 등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들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은 무자료거래, 또는 불법거래를 감추기 위하여 박○○○, 우○○○ 등이 그들의 친인척과 지인인 김○○○, 곽○○○, 국○○○ 등의 명의를 사용한 것임에도 그들의 실체, 행위 등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오일에 기름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오일이 유류대금으로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에너지에 지급한 자금일부를 ○○○오일이 되돌려 받았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박○○○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거래관계상 오래전에 대여한 금전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관할 검찰청의 수사기록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곽○○○ 등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서○○○, 이○○○, 곽○○○ 등에게 송금된 것에 대하여, 이들은 무자료 유류딜러로 판단되는 자들로 ○○○오일이 유류를 부외매입하고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오일이 유류를 부외매입한 것이 아니라 우○○○, 박○○○가 운영하는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가 서○○○, 이○○○, 곽○○○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오일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일은 상품매입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받았으며, 실지 매입한 유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운수주식회사 등에게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였다. 만일, ○○○오일이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1,800,71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매출이익율 검토표와 같이 ○○○오일의 2006년도 매출이익은 22억원에 이르고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는 바, 이러한 이익율은 동 업종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익율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우○○○, 서○○○에게 1억원을 대여한 후 2006.6.22. 회수한 것은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용증, 이자지급 근거 등 대여금의 회수라고 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도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외법인의 주주 유○○○은 청구인의 고향친구(청구외법인의 ○○○현장 소장)로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자이고, 당초 청구외법인의 감사인 이○○○(우○○○의 처)에게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다가 감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영업 업무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7.12.12.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2006년 4월경 우○○○ 등 4명이 청구인을 찾아와 유류 도매업을 하자고 해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과 우○○○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우○○○의 지인인 서○○○, 손○○○과 유○○○을 주주로 등재한 다음 유○○○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인 황○○○는 청구인이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거래 예금계좌인 ○○○은행 ○○○지점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며, 우○○○ 및 박○○○도 2006.12.31.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 결과도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주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2006.12.31.까지 실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오일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일은 2006년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억 4,800만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아 외상매입금은 11억 5,300만원이 되나, ○○○오일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18억 6,800만원을 송금한 후 이 중 3억 4,200만원을 ○○○오일 예금계좌로 역송금하여 결국 15억 2,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선급금 등 잔액도 없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결제액이 상이하다.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위 15억 2,500만원은 주식회사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박○○○ 등이 관리한 계좌이다.)로 순차적으로 이체된 후 위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5억 2,500만원은 다른 입금액과 합해진 19억 6,500만원이 다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 바, 곽○○○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2억 6,100만원, 곽○○○ 명의의 ○○○ 예금계좌○○○로 4억 3,500만원, 국○○○ 명의의 ○○○지점 예금계좌○○○로 9억 6,200만원, 국○○○ 명의의 ○○○로 8,500만원, 유○○○(○○○ 오일의 직원)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2억 2,200만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곽○○○, 국○○○, 유○○○ 등은 위 입금액을 소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해당 은행에 제시한 출금전표를 보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인 고○○○, 한○○○, 유○○○ 등이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곽○○○, 국○○○, 유○○○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이다. 결과적으로, ○○○오일의 명목상의 외상매입금은 11억 5,300만원이고, 18억 6,800만원을 거래상대방에 송금한 후 총 23억 7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자금거래는 가공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거래이다. 또한, ○○○오일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직접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을 경유하여 유류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대금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이외에 출하전표(일명 ○○○)나 거래명세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불각서 2억 2,000만원, 당좌수표 1억원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로부터 회수한 금원(얼마인지 특정하지 않음)은 박○○○에 대한 채권 회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권의 회수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채권의 발생이유, 시기, 금액, 중간회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고액의 자금이 회수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진술시 박○○○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5억원 정도가 되고 이 중 일부는 박○○○로부터 대물변제 받았고, 조사 당시 미회수채권은 1억원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오일의 매출이익율 검토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 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매출이익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한 곽○○○ 등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서○○○, 이○○○, 곽○○○ 등에게 송금되었는 바, 이들은 무자료 유류딜러로 보이는 자들로 ○○○오일이 유류를 부외매입하고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이익율이 높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지 대표자이고 실지 지분율이 100%이므로 체납세액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948,1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99,630원 및 2006사업년도 법인세 1,652,972,6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고 3명의 주주는 명의만 등재되었음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대표자 서○○○ 및 경리직원 황○○○ 등이 2006.7.1. ~ 2006.12.31.까지는 청구인이, 2007.1.1. 이후는 우○○○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 및 ○○○의 예금계좌를 직접관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2006.7.1. ~ 2006.12.31.까지는 청구인이, 2007.1.1. 이후는 우○○○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오일의 대표자이자 2006년도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로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에너지 → 청구외법인 → ○○○오일〕과 같은 거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오일에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법인 → 주식회사 ○○○에너지 → ○○○에너지(김○○○)를 거쳐 다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곽○○○, 국○○○ 등에 입금된 후에 ○○○오일 또는 청구인 관련 예금 계좌로 반환되므로 ○○○오일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차명계좌 조사서에는 ‘곽○○○ 명의의 예금계좌 등 12개의 예금계좌는 동일한 글씨체로 입출금되고, 자금거래는 ○○○오일의 근처에 위치한 ○○○, ○○○지점과 청구인의 주소지 부근에 위치한 ○○○ 부근의 은행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청구인의 직원인 고○○○, 유○○○, 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예금계좌들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2006년 4월경 우○○○ 등 4명이 청구인을 찾아와 유류도매업을 하자고 해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과 우○○○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우○○○의 지인인 서○○○, 손○○○과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유○○○을 주주로 등재한 다음 유○○○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황○○○, 우○○○ 및 박○○○의 문답서에는 ‘경리 직원인 황○○○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거래 예금계좌인 ○○○은행 ○○○지점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 및 박○○○가 2006.12.31.까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에너지(김○○○)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서○○○, 이사 허○○○․장○○○, 감사 이○○○, 주식회사 ○○○에너지는 대표자 우○○○, 이사 김○○○․박○○○, 주식회사 ○○○오일은 대표자 우○○○, 이사 박○○○, ○○○에너지는 대표자가 김○○○으로 확인된다.

2. ○○○오일, 청구인, 서○○○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2006.6.19. ○○○오일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4,900만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5,100만원, 합계 1억원을 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서○○○ 명의로 2006.6.22. ○○○오일 명의의 ○○○은행 위 예금계좌에 4,900만원, 청구인 명의의 ○○○은행 위 예금계좌에 5,100만원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는 서○○○을 대표자 겸 주주(60%)로, 우○○○의 처 이○○○를 감사로, 손○○○을 주주(20%)로, 유○○○을 주주(20%)로, 장○○○․허○○○을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 2008형제3916호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에게 송금한 1억원과 우○○○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된 1억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서○○○이 대표자 겸 주주(60%), 우○○○의 처 이○○○이 감사, 손○○○이 주주(20%), 유○○○이 주주(20%), 장○○○․허○○○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된 주주는 유○○○(20%)뿐인 것으로 보는 점,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지배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948,1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52,972,680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과 청구외법인의 결재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6.12.31.까지만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99,630원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처분청이 잘못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쟁점(1)의 처분청 과세근거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오일의 상품매입장, 외상매입금거래처원장 및 가공매입판단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에는 ‘○○○오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며, 매입한 경유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운수주식회사, ○○○교통주식회사, 주식회사 ○○○, ○○○중기, 주식회사 ○○○고속여행사,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자원, ○○○에너지, ○○○구조대 및 기타 실수요자(신용카드매출분 포함)에게 정상이윤을 붙여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오일의 매출이익율 검토표에는 ‘○○○오일이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1,800,712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오일의 2006년도 매출이익은 22억원에 이르고 그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일은 청구외법인에게 유류매입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역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오일은 대금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이외에 출하전표○○○나 거래명세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일에게 역송금된 대금은 곽○○○, 국○○○, 유○○○ 등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소액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해당 은행에 제시한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인 고○○○, 한○○○, 유○○○ 등이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곽○○○, 국○○○, 유○○○의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서 가공거래에 따른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역송금 등이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만 할 뿐 채권의 발생이유, 시기, 금액, 중간회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관리한 곽○○○ 등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서○○○, 이○○○, 곽○○○ 등에게 송금되었는 바, 이들을 무자료 유류딜러로 보는 경우 ○○○오일이 유류를 부외매입하고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출이익율이 높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