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19,628㎡로서 공무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19,628㎡로서 공무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2.30. 취득한 OO광역시 OO구 OO동 답 58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용 사업부지로 (주)OOO에 2006.11.30.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 업 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 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 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 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2.30.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하였 으 며,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 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7년부터 근로소득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 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이 1994.7.25. 부터 OO조합원이었다는 OO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된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과 영농회장이 날인한 영농 경작 사실확인서, 2005.1.1.~2007.12.31. 청구인에게 퇴비, 볍씨, 비료, 농 약, 씨앗 등을 판매하였다는 OO조합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내의 OO동, OO동, OO동에 소재한 농지 9필지(15,069㎡)와 OO도 OO 시에 농지 1필지(4,019㎡)를 자경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 우자는 OO도 OO군에 농지 4필지(16,062㎡)를 자경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종전에는 거주자가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 여 적용해 오다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2항 에서는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규모(580㎡)이므로 청구인이 직 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 소유한 농지는 총 10필지 (19,628㎡)로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 및 다른 농지들을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