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57 선고일 2008.12.05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경기간동안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7. 증여 및 2005.3.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외 8필지 답 합계 5,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무실동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2007.3.5. 양도하고, 나머지 무실동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2007.5.22.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감면한도액 1억원을 공제한 88,522,31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22,594,720원을 납부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원인 양도일 양도가액

① 1

○○시○○동○○ 답 283 2002.3.7 증여 2007.3.5 780,000천원 2

○○시○○동○○-1 답 1,362 3

○○시○○동○○-2 답 972 4

○○시○○동○○-4 답 1,115 5

○○시○○동○○-5 답 1,077 6

○○시○○동○○-27 답 156 7

○○시○○동○○-28 답 224

② 1

○○시○○동○○ 답 149 2002.3.7 증여 2007.5.22 81,700천원 2

○○시○○동○○ 답 245 2005.3.4 상속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5월부터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의 논농업직접지불금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가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8.4.7.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3,008,940원 및 2008.4.11.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9,304,4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사만 지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이는 직불금을 수령한 작은 아버지 및 인근 주민 5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농협의 농약 등 구입내역서, 기타 영수증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대토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은 1993년 5월(28세)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개인사업, 운수회사의 근로자 및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면적(5,583㎡)은 다른 직업을 가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대규모이고,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된 농지원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외 5인의 사실확인서, 벼농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 ․ 단호박 ․ 아욱 등 구입내역서, 수취인이 명시되지 아니한 간이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 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농지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7.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①을 2007.3.5. ○○○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하여 5년간 보유하였고, 2002.3.7.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2005.3.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②를 2007.5.22. ○○○에게 81,700,000원에 양도하여 5년 및 2년 2월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5.18. 취득한 ○○도 ○○시 ○○면 ○○리 답 2,890㎡는 쟁점토지 면적(5,583㎡)의 2분의 1(2,792㎡) 이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동 ○○○-1 ○○아파트 ○-○○등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3.5.1 ~ 1999.9.30. 기간 중 라면도매업과 운수업(특수화물)을 영위하였고, 2000년 1월~2003년 3월 기간 중 ○○시 시내버스회사인 ○○운수(주)에 근무하여 2000년에 14,466,000원, 2001년에 18,877,000원, 2002년에 19,870,000원, 2003년에 3,424,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개인사업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 종 유 형 비 고

○○○-○○-○○○○○ 1993.5.1. 도매/라면 일반과세자 1995.8.31. 폐업

○○○-○○-○○○○○ 1997.10.1. 운보/특수화물 일반과세자 1999.9.30. 폐업

○○○-○○-○○○○○ 2003.5.28. 운수/개인택시 간이과세자 계속사업중 (나) 2003년~2007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금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가 수령한 사실이 ○○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확인결과 통보(○○시 ○○○○과-1193, 2008.1.17. 및 ○○○○과-1714, 2008.1.25.)에 의하여 확인된다. 논농업직접지불금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소재지 연도 지급여부 연도 지급여부

○○시 ○○동 ○○○ 2005~2007 지급

○○○

○○시 ○○동 ○○○-1 2003, 2004 지급 2005~2007 지급

○○시 ○○동 ○○○-2 2003, 2004 지급 2005~2007 지급

○○시 ○○동 ○○○-4 2003, 2004 지급 2005~2007 지급

○○시 ○○동 ○○○-5 2003, 2004 지급 2005~2007 지급

○○시 ○○동 ○○○-27 2003, 2004 2005~2007

○○시 ○○동 ○○○-28 2003, 2004 2005~2007 수령자없음

○○시 ○○동 ○○○○ 2003, 2004 2005~2007

○○시 ○○동 ○○○ 2003, 2004 2005~2007 직불금 수령 현황 (다) 2002.11.28.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②-2 제외)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9.1.1. ○○농협의 조합원이 되었으며 2007.5.25. 현재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들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아니며,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및 은근 주민 8명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친분에 의하여 임의작성이 가능한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농협이 발생한 구입물품목록 및 유성화공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밭작물 재배용 기자재이거나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사업 등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작은 아버지가 수령하였으며, 기타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