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3049 선고일 2008-12-19 조세심판원

[요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이 차감되지 않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3.22.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6.9.7.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OOOOOO에서 수집한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제2기에 344,000매, 2006년 제1기에 252,000매, 합계 596,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률 91.1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15,953,400원, 2006년 1기분 147,75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게임장의 대표자가 사해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쟁점게임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게임장은 고객이 투입한 금전 중 게임종료 후 일부는 게임용역 대가로, 일부는 상품권 반환거래로 정산하였는 바,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주)OOOOOOOO의 상품권매출자료 596,000매는 총판업자가 물량확보를 위해 편의상 청구인을 매입처로 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 기간중 실지로 매입한 상품권은 총 222,400매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일반오락실로 허가받은 쟁점게임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받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지 않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3)처분청이 확보한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총 596,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있는 반면, 청구인은상품권 판매업체 등의 반납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게임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매입수량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주)OOOOOOOO에서 수집한 상품권매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5년 제2기에 344,000매, 2006년 제1기에 252,000매, 합계 596,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당률 91.1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과세처분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게임장과 같은 성인게임제공용역은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게임장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게임장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당해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한 시점에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주)OOOOOOOO의 상품권매입자료 596,000매는 총판업자(OO O OOOO)가 물량확보를 위해 매입하였으나, 이 중 370,000매의 상품권을 반납하고 실지로 매입한 상품권은 총 222,400매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OOOO의 교육문화상품권 반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의 내용이 보고내용과 다르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