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머니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머니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5.22.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o.kr)' 및 코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뱅크(○○.com)를 운영한 간이사업자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83,664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8.5.16~2008.6.27)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6,763,120천원의 매출이 신고 ․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1,060,950원(2004년 2기 8,983,060원, 2005년 1기 21,423,060원, 2005년 2기 36,840,120원, 2006년 1기 53,723,040원, 2006년 2기 210,091,670원) 및 종합소득세 39,677,600원(2004년 귀속 1,330,140원, 2005년 귀속 19,389,160원, 2006년 귀속 18,95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법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뱅크’사이트는 게임머니를 매도하기 원하는 자와 매수하기 원하는 자를 연결하는 중개사이트가 아니라 직원명의로 게임사이트에 수개의 아이디를 등록한 후 게임머니를 매도하기 원하는 자와 담합하여 대금을 송금시키면 매도하기 원하는 자가 일부러 게임을 져줌으로써 직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전받고, 게임머니를 매수하기 원하는 자가 나타나면 같은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졌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정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무신고하였다가 현지확인 조사시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뱅크’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으로 과표가 양성화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아래 <표> 에서와 같이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68억 4,678만원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67억 6,312만원 상당액을 신고 ․ 누락하였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기 별 신고금액 적출금액 비율(B/A) 계(A) 매출 매입 계(B) 조사처 상대방 계 83,664 83,644
• 6,763,120 6,763,120
• 80.8 2004.2기 10,000 10,000
• 301,778 301,778
• 30.2 2005.1기 10,000 10,000
• 751,222 751,222
• 75.1 2005.2기 7898 7898
• 1,346,532 1,346,532
• 170.5 2006.1기 16,778 16,778
• 2,724,242 2,724,242
• 162.4 2006.2기 38,988 38,988
• 1,639,346 1,639,346
• 42.0
(2) 이○○외 5인(피의자들)에 대한 2007.7.11.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게임(○○game.com, ○○game.org, ○○game.co.kr)에서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코머니”라는 게임머니를 거래하기 위하여 ‘○○뱅크(○○mgb.com, ○○gamez.com)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전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1.19.경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401호 등에서 인터넷사이트 ’○○뱅크○○mgb.com, ○○gamez.com)'에 거래내역과 현 시세, 코머니 현금거래를 위하여 ○○계좌(000000-00-000000, 예금주 주식회사 ○○)등으로 현금입금시키면 코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통해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재매입하는 등 2007.4.6.까지 총회원수 3,245명 중 2,517명으로부터 14,303회에 걸쳐 1,314,285천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코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고, 여기에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인 ‘○○뱅크’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구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머니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