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상 유상으로 거래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47 선고일 2008.11.17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머니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대표자 이○○은 2003.5.22.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o.kr)' 및 코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뱅크(○○mgb.com)'를 운영하였고, 2006.12.6.부터 주식회사 이노○○(이하 “이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60,982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8.5.16~2008.6.27)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507,565천원의 매출액이 신고 •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8.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7,411,880원(2006년 2기 46,627,900원, 2007년 1기 170,783,980원) 및 법인세 105,105,400원(2006사업연도 9,158,900원, 2007사업연도 95,9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이 2006년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처분청은 게임머니거래, 충전 및 중개수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관례 및 선례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온라인상의 개인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매매를 중개수선하여 위탁판매나 기타 방법으로 판매하여 그 차익금, 매매차익 및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매대금이나 부가가치세 산정기준금액은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하여만 부과하거나 혹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정게임에서만 사용되는 게임머니 매매사이트인 ‘○○뱅크’를 개설하고 직원명의로 수개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매도자와 담합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주면 매도자가 게임을 일부러 져줌으로써 게임머니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졌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개정내용은 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당초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당초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부면제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법령(사업장 소재지 신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납세관리인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대행 및 가입 의무화 등)은 개별 통신판매업자들의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고 있어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중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납세관리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취지의 개정으로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가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변경된 내용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상 유상으로 거래되는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뱅크’사이트는 게임머니를 매도하기 원하는 자와 매수하기 원하는 자를 연결하는 중개사이트가 아니라 직원명의로 게임사이트에 수개의 아이디를 등록한 후 게임머니를 매도하기 원하는 자와 담합하여 대금을 송금시키면 매도하기 원하는 자가 일부러 게임을 져줌으로써 직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전받고, 게임머니를 매수하기 원하는 자가 나타나면 같은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졌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정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무신고하였다가 현지확인조사시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뱅크’사이트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된 행위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으로 과표가 양성화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개인사업자 폐업한 후 법인전환하였으면서도 종전대로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뱅크’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15억 8,850만원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15억 756만원 상당액을 신고 •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외 5인 (피의자들)에 대한 2007.7.11.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게임(○○game.com, ○○game.org, ○○game.co.kr)에서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머니”라는 게임머니를 거래하기 위하여 ‘○○뱅크(○○mgb.com, ○○gamez.com)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전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1.19.경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401호 등에서 인터넷사이트 ’○○뱅크(○○mgb.com, ○○gamez.com)'에 거래내역과 현 시세, 코머니 거래 입금계좌번호 등을 게시해 놓고 코게임 가입자들이 코머니 현금거래를 위하여 ○○계좌(000000-00-000000, 예금주 주식회사 이노○○)등으로 현금입금시키면 코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통해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를 재매입하는 등 2007.4.6.까지 총회원수 3,245명 중 2,517명으로부터 14,303회에 걸쳐 1,314,285천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코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고, 여기에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인 ‘○○뱅크’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타인에게서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또 다른 타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서 게임머니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므로 게임머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임머니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