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자원 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92,5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 폐자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 등 폐자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4.1.1.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직권 부여하고 2008.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89,160원(2004년 1기 2,807,080원, 2004년 2기 6,284,210원, 2005년 1기 4,412,800원, 2005년 2기 202,510원, 2006년 1기 261,970원, 2006년 2기 22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영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7.10), 쟁점거래처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7.10), 청구인의 조카 최○○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7.10.1)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쟁점물품을 수집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조카인 최○○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거래처에 총 공급가액 92,575천원 상당의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