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6.5.25.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시 임대할 때까지 2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착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2006.5.25.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시 임대할 때까지 2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착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9.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상가 103호(토지 11.12㎡, 건물 30.3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5.25.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40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쟁점사업장 잔존재화에 대해 무신고 ․ 무납부 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폐업신고가 세법무지에 따른 착오신고였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0.19.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5.25. 폐업신고를 한 다음, 2008.7.23.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의 2년 전인 2006.5.25.로 소급하여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3.8.30.~2006.5.11.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음식점(○○김밥)을 영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무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미등록기간동안(2006.5.12.~2008.5.9.)은 사업실적이 없으며, 2008.5.10. 이후는 청구외 고○○에게 임대한 상태로 2008년 제1기 과세표준을 1,142,076원, 세액을 114,20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착오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폐업신고(2006.5.25.)한 이후 다시 임대할 때(2008.5.10)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가상태였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6.5.25.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시 임대할 때(2008.5.10)까지 2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착오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