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시 시가판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39 선고일 2008.10.21

이건 주식매입선택권 최초 부여 당시의 시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 약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0,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3.30. 최초로 부여받아 2002.4.30.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사가격(주식의 매입가격)과 비교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를 그 주식매입선택권 최초 부여당시인 1999.3.30. 현재의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30. 경기도 ○○시 ○○동 186-2번지 소재 ○○전자주식회사(현재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6에 의거 제정된 주식매입선택권 운영기준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주식2,000주를 1주당 10,5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최초로 부여받고, 2002.4.30. 이를 행사하여 32,436,000원의 행사이익을 얻었다.
  • 나. 청구인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이후 청구외법인은 2000.3.24.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액면분할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주식수가 2,000주에서 20,000주로, 행사가격은 1주당 10,500원에서 1,050원으로 자동 조정되었으며, 2001.4.26. 다시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액면병합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주식수가 20,000주에서 2,000주로, 행사가격은 1주당 1,050원에서 10,500원으로 자동 조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자료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동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을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약정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고 보고, 최종 약정변경일(액면병합일)인 2001.4.26. 현재의 시가가 13,484원으로 행사일의 행사가격 10,500보다 높으므로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동 행사이익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4.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9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종업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 해당여부, 즉 주식의 매입가액(행사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 이상인지 여부를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으로 최초로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약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것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약정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고 보고, 최종 액면병합일인 2001.4.26.을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이 단순한 주식의 수량변동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의 실질적인 행사가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를 약정변경으로 판단하여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약정내용 중 행사가격이라 함은 권리자의 전체 행사가격이 아니라 1주당 행사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으로 행사가격에 대한 약정내용이 변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약정변동일인 액면병합일을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여부를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행사가격과 비교하는 시가를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이 있었던 날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⑤ 법 제15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 가액 중 높은 금액

⑥ 법 제15조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⑨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주식변동 소명자료 검토보고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9.2.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04.9.24.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2005.7.1.자로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2005.9.28.자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사일 현재 계속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1999.3.30. 종업원들과 체결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1주당 10,500원으로 하되(제2조),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자본의 변경,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을 최초로 부여할 당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청구인은 2004년에 청구외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행사가격보다는 낮고 회사도 그에 따라 행사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음), 액면가는 1주당 5,000원, 행사가격은 1주당 10,500원으로, 최종 액면병합이 있었던 2001.4.26.현재시가는 1주당 13,484원, 행사가격은 1주당10,500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3)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하면, 1999.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2000.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2001.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는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2090, 1998.3.27외 다수 같은 뜻임),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중 일정금액 한도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매입가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이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그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하며(같은항 제2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같은 항 제4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4117, 2006.6.29.참조).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0.3.24. 및 2001.4.26.자 주식의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으로 청구외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최초로 부여할 당시(1999.3.30.)약정한 행사가격 1주당 10,500원이 2000.3.24. 1주당 1,050원으로, 2001.4.26. 다시 1주당 10,5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날을 기하여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약정이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2000.3.24. 및 2001.4.26.자 행사가격 변경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약정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액면분할 및 액면병합을 당초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약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사 이날을 기하여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가격(주식의 매입가격)과 비교하는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는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최초 부여당시인 1999.3.30.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국심 2003중757,20003.7.4.참조),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최초부여당시의 시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 약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주식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이 건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