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025 선고일 2008-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2007중1160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7.7.20.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354,0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세율 50%를 적용하여 경정한 세액 20,390,32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5.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 결정되자 2008.5.23. 수정신고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390,320원을 납부하고, 2008.8.1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판청구일(2008.8.19.) 현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5.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받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160, 2007.6.7. 등 다수가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