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농보상금수령자가 타인으로 대토에 따른 양도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24 선고일 2008.12.31

처분청도 청구인의 8년 자경자실은 인정한 점 등을 함께 보면, 청구인이 1994.10.19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던 쟁점농지에 다년생인 뽕나무를 키워서 재배하면서 누에가루도 판매하다가 갑자기 임대하여 경작하게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시점까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3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19 ○○○(청구인의 매제)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동 전 6,6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등을 2004.5.13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4.7.27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농지의 실농보상금수령자가 ○○○이어서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농지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르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하여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2008.3.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6,93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매제 ○○○으로부터 취득한 후 뽕나무를 심고 뽕잎으로 누에를 키워 가루를 내어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재촌 ․ 자경하였으나, 2001.12.26 쟁점농지를 포함한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되었지만 ○○○이 취득한 농지는 수용되지 않아서, 장인(청구인의 부 ○○○)과 함께 거주하는 ○○○으로 하여금 영농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게 할 목적으로 ○○○이 경작하였다고 한 것인 바, 처분청도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다년생인 뽕나무를 키우면서 자경여부를 구획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처분청의 견해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유기간 9년 7개월중 취득일로부터 8년이 된 2002년 10월 19일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만 ○○○이 자경하였다는 것이나 2003년부터 당뇨병환자에게 누에가루를 판매하던 청구인이 본인의 목장 경영 등으로 바쁜 ○○○에게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자경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영농손실보상이 현지 확인보다는 서류상 신청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농지임대를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영농보상 신청시 2003.10.15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에게 임대하였음을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였고, ○○○이 목장경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하나 목장운영은 영농보상신청시점(2005.1.7)보다 한참 후인 2006.11.10 시작되었고,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며, 2002~2004년 영농자재구매내역 영수증은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에 사용되었을 수로 있고, 누에가루를 구입하여 복용하였다는 확인서도 청구인이 누에가루를 공급했다는 확인서일 뿐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는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친 ․ 인척간 보상차원에서 허위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영농손실보상신청서 등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대토하면서 종전농지인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참고 소득세법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①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당시 본인이 소유한 ○○도 ○○시 ○○동 전 4,046㎥ 및 현금 230백만원과 ○○○이 소유한 ○○시 ○○동 외 7필지 14,145㎥(쟁점농지 포함)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4.10.19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나)이후, 쟁점농지가 소재한 ○○도 ○○시 ○○동 포함하여 ○○동, ○○동,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01,12,26 지구지정 2004.3.22 개발계획 승인되었음)과 관련하여 2004.5.13 대한주택공사에 쟁점농지 등을 양도하고, 2004.7.27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다)한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인 2005.1.7 ○○○은 쟁점농지관련 영농손실보상신청을 대한주택공사(○○신도시사업단장)에게 하고 보상금 12,258,06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비과세 결정을 경정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농지의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중 양도 당시 농지요건, 거주 및 보유요건, 대토농지의 면적 및 가액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2005.1.7 영농손실보상신청시 ○○○은 임차인(경작자: ○○○)에게 최초보상계획공고일(2003.10.15)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청구인과 본인간 영농손실보상합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제출한 영농손실보상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나, 대한주택공사의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뽕나무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 ○○구 ○○동 거주 ○○○의 확인서, 한건수외 5인의 ○○시 ○○동 주민의 확인서, ○○도 ○○시 거주 ○○○의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0년 3월 ○○○의 소개와 도움으로 ○○○에게서 묘목 5,000그루를 구입하여 이를 쟁점농지에 식재하고,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이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시 ○○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13인의 확인서 및 첨부한 의료기록사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 작성자들은 2003~2004년 청구인으로부터 당뇨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누에가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외 청구인은 ○○도 ○○시 ○○면 ○○시 소재 ○○종묘사 ○○○으로부터 2002~2004년 근사미, 그라목손 등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 15매, 2002.1.23 구입한 트렉터와 이앙기 각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8.5.16 농업기계용 경유 1,000ℓ에 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면세유 관리대장, 2002~2006년 벼농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논농사직접지불금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 여타 농지를 보유하고 논농사 등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뽕나무가 재배된 쟁점농지와의 관련성은 특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라)청구인의 동생 ○○○은 청구인과 함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8.11.19), ○○○의 영농손실보상신청시 오빠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인감을 빌려서 관계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오빠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영농자에게 주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으로 영농손실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생활대책용지는 이에 대한 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관련하여 제출한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신도시사업단장)의 ○○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문에 의하면,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영농자에게는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27㎥를 생활대책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마)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과 처 ○○○의 총 사업내역을 보면, 양인은 영농보상신청(2005.1.7) 이후 목장경영 등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확인서 ․ ○○○ 소유 관련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은 1989.9.12부터 현재까지 ○○축산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총 9필지 9,212㎥의 목장용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1997년, 1999년 당시에 전에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및 처 ○○○의 총사업내역〉 구분 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 세마대목장

○○도 ○○시 467 농업 / 말 2006.11.10

○○○ 오산세마대승마장

○○도 ○○시 466-1 서비스/승마연습장 2006.10.1 (바)자경농민의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조심 2008중1653, 2008.7.21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는 2005.1.7 ○○○의 영농손실보상신청시 제출한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는 ○○○의 처 ○○○등이 조세심판판관회의 출석하여 영농자에 주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 애당초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이유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 ○○○이 영농손실보상신청을 한 점,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3월부터 뽕나무를 재배하였고 2003년 ~ 2004년 누에가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타 처분청도 청구인의 8년 자경자실은 인정한 점 등을 함께 보면, 청구인이 1994.10.19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던 쟁점농지에 다년생인 뽕나무를 키워서 재배하면서 누에가루도 판매하다가 갑자기 이를 목장을 하던 ○○○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하였다기 보다는 양도시점까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