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불부나 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 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품수불부나 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 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98.11.23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에 ○○금속 주식회사(○○도 ○○시 ○○구 ○○동 ○-○번지, ‘비 철금속 제조업’, 거래당시 대표이사 ○○○, ○○○, 이하 “○○금속”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합계 130,000,150원)를 수취하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 가공거래 자료를 통보한 남인천세무서장의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2007년 1월)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금속의 매출처들이 조사일 현재까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지 못하고있거나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제 거래하였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금속의 대표자 ○○○과 ○○○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금속으로부터 덤핑 원자재인 비철은 현금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속 대표자 ○○○과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금속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표〉과 같이 원가율 및 결정소득율이 비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금속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이를 바탕으로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보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6406, 2006.4.14등 참조). (다)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속으로부터 비철(황동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상품수불부나 매출과 관련된 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사업자의 거래증빙 보관의무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속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속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원가율 및 결정소득율이 비정상적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원가(또는 제조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에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경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금속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가율 및 결정소득율 비교표 〈표〉 항목 2001년 당초신고 2001년 경정결정 2002년 신고 수입금액 690,395,741원 690,395,741원 1,206,649,974원 제조원가 599,533,305원 469,533,305원 1,081,602,666원 원가율 86.83% 68% 89.6% 허위기장금액 130,000,150원 제조원가 대비 허위기장율 21.7% 당기순이익 37,606,533원 61,868,002원 결정소득금액 167,606,533원 매출액 대비 결정소득율 24.3% 표준소득율 9.5% 9.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