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중공제에 대하여 매출액도 과다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21 선고일 2008.12.30

중고차매매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는 차량번호와 매수인 성명, 매수금액대로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실수로 중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서 환급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다가 차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2008.0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5,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01.18.부터 2007.06.04.까지 기간 동안 ○○○번지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6년 제2기에 대한 세금계산서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인 공급가액 115,454,54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이중공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공급가액 126,404,81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기타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07.09.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02.14. 위 수정신고 내용 중 기타매출액의 과다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매출액은 당초 신고금액으로 하고, 매입액은 쟁점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5,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06년 10월에 기장대행 업체에서 2006.09.29.자 차량번호(37허7369) 매입가액 40,000천원과 2008.09.30.자 차량번호(서울37허7369) 매입가액 75,4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장대행업체 여직원이 팩스 전송분 세금계산서 2건을 실수로 중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며, 위 중복 매입세액으로 인한 환급발생을 줄이기 위해 149,624천원(심판청구서에서는 164,786천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7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확인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15,162천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함)을 인위적으로 가공매출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위 기장대행업체가 매입세액 이중공제를 나중에 알고 2007.09.10. 위 가공매출 계상분 149,624천원중 이중매입 공제분 예상세액에 맞추어 126,404천원을 매출과표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및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등을 보면 매출액이 일자별, 중고차 매입처별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6.12.31.에만 매입자 성명 및 차량번호 기재없이 149,624천원이 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세액 11,545,450원을 차감하면서 기타 매출금액 126,404,815원도 가공매출이라 하여 동시에 차감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매출을 임의로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매출장,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가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 아닌 실제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대한 세금계산서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이 이중공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출액을 기타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매출액의 과다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06년 10월에 기장대행 업체에서 2006.09.29.자 차량번호(37허7369) 매입가액 40,000천원과 2008.09.30.자 차량번호(서울37허7369) 매입가액 75,4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장대행업체 여직원이 팩스 전송분 세금계산서 2건을 실수로 중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며, 위 중복 매입세액으로 인한 환급발생을 줄이기 위해 149,624천원을 인위적으로 가공매출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 중복 매입세액을 매입에서 차감조정하면서 쟁점매출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장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및 매출장으로 보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7.09.10. 수정 신고한 이 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는 기타매출액을 336,296,431원에서 209,891,616원으로 126,404,815원을 차감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일반매입액을 303,050,543원에서 187,595,999원으로 115,454,544원을 차감하여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16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에는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행한 지역 및 일련번호가 추가 및 누락이 어렵게 적색글씨로 순차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이 2008.09.23. 제08-019호로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01.24.부터 2006.12.31.까지 총 599건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책7양식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2006년도말 기준으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의 내역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1월~2006년 12월 매출이 기록된 전산 매출장 사본에는 일자별로 차량번호․알선수수료와 매입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2006.12.31.자 매출에는 매입자 성명과 차량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공급가액 149,624,616원, 15,162,185, -141,567,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매출내역이 2006.12.31.자로 매출 증감 및 차감내용 등을 제외하면 위 중고차매매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는 차량번호와 매수인 성명, 매수금액대로 매출장에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기장대행업체의 실수로 중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서 환급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다가 차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별지의 매출․매입누락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이 아닌 실제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