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에서 쟁점토지 계약금・중도금으로 출금된 금액(73억원) 가운데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 소유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쟁점계좌에서 쟁점토지 계약금・중도금으로 출금된 금액(73억원) 가운데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 소유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6.9.21. 증여분 증여세 102,816,000원, 2006.9.27. 증여분 증여세 218,137,990원, 2006.12.27. 증여분 증여세 803,825,000원의 부과처분은 ○○○ 명의의 ○○○로부터 ○○○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 상15 토지 4,776㎡의 계약금·중도금으로 출금된 금액(73억원)에 ○○○ 소유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이 ○○○ 소유로 조사되는 경우 당해 금액이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와 ‘
○○○ ’ (이하 " 공동사업장 " 이라 한다)에 대해 ○○○와 공동(지분 50:50)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영업 및 시공사 관리는 ○○○가, 자금관리는 ○○○가 수행하였으며 공동사업장의 자금입·출금관리를 위하여 ○○○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바, 쟁점금액이 ○○○ 명의의 공동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하여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공동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모순이 있고,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와 ○○○는 이익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며, 28억 5천만원(쟁점금액)을 아무런 조건없이 형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청구인과 ○○○는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만기, 이자 등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의 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등, 쟁점금액은 ○○○로부터 차입한 것임에도 ○○○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는 ○○○와 ○○○간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완료 또는 사업종료시 이익분배에 대한 약정에 기인하여 실질적 이익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이 불분명하고, 모든 입출금이 쟁점계좌로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는 ○○○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등, ○○○와 ○○○가 공동사업을 완료하면서 정산을 하였고 쟁점계좌의 계좌 잔고중 절반은 ○○○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단계에서 대여금 약정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가 ○○○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의 예치금은 ○○○의 소유·지배권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금액은 ○○○의 것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7.8.) 등에 의하면 ○○○와 ○○○는 부부간으로 쟁점토지를 분양가격 263억원에 낙찰받아 ○○○ ○○○과 계약체결하고, 입찰계약금 15억원을 2006.9.21., 11억 3천만원을 2006.9.27., 중도금 46억 7천만원을 2006.12.27. ○○○의 ○○○ 계좌(쟁점계좌)에서 ○○○로 이체하였으며, 잔금은 2007.1.4. 190억원의 차입금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바 쟁점토지 대금 73억원을 ○○○가 입금한 날, ○○○ 지분 1/2을 제외한 금액 36억 5천만원을 ○○○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의 ○○○는 ○○○, ○○○의 상가를 판매한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임이 계좌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사실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와 ○○○의 공동사업용 계좌로서 쟁점계좌에 ○○○와 ○○○의 공동사업(상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이 입금되었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로부터 입금된 내역도 있다며 쟁점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계좌에 2006.11.17. ‘○○○’ 1억 5천만원, 2006.11.20. ‘ ○○○606호’ 2억 5천만원 등 입금 사실이 나타나고, 2006.12.27. ○○○로부터 쟁점계좌로 총 4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결과 자료에 의하면 ○○○와 ○○○(지분율 각각 50%)는 ‘○○○’라는 상호로 2003.12.1. 개업하여 ○○○에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8.9.12. 폐업하였고, 그들은 또한 2005.4.22.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에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3.13.)에 의하면 ○○○가 청구인에게 36억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출받아 ○○○의 ○○○예금계좌(쟁점계좌)에 입금시킨 8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신축·판매·임대로서 사업장소가 ○○○로 되어 있고, 위 부동산 신축의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익금 분배시 ○○○ 지분율 50%, ○○○ 지분율 50%에 의해 분배키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는 2005.4.22.자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및 ○○○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 및 ○○○ 모두 ‘○○○’의 총수입금액을 11,665,306,803원, 소득금액을 2,794,277,676원, ‘○○○’의 총수입금액을 4,843,407,064원, 소득금액을 1,373,887,671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약정서(3매)에 의하면 2006.9.21.자 대여금 약정서에는 대여인 ○○○, 차입인 ○○○, 대여금액 7억 5,000만원, 대여일자 2006.9.21.로 기재되고, 대여금의 상환은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상 15번지 상가 분양대금으로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며 상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될 경우에도 준공일까지는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인)가 원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상 15번지의 상가로서 상환할 수 있고 ○○○(대여인)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 등으로 현금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여금 이자는 7%을 적용하고 복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상환시는 상환시까지의 이자를 우선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준공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이자는 ○○○(대여인)가 원할 경우 위 상환방법과 같이 상가로서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6.9.27.자 대여금약정서에는 대여인 ○○○, 차입인 ○○○, 대여금액 56,500만원, 대여일자 2006.9.27.이고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앞의 2006.9.21.자 대여금 약정서와 내용이 동일하며, 2006.12.27.자 대여금약정서에는 대여인 ○○○, 차입인 김○○○로 되어 있고, 대여일자 및 금액에 2006.9.21. 7억 5천만원, 2006.9.27. 5억 6,500만원, 2006.12.27. 15억 3,500만원, 합계금액 28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에 ‘기존에 대여한 7억 5,000만원과 5억 6,000만원에서 추가대여금 15억 3,500만원에 대한 계약이며 기존의 계약내용은 본 계약서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앞의 2006.9.21.자 대여금 약정서와 내용이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3.13.)에 의하면 청구인과 ○○○간 대여금 약정서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구두로 약정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재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건물들은 2008.7.14.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청구인·○○○의 소유로서(각각 1/2지분),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24,800,000원, 공동담보목록 ○○○) 및 2순위 근저당권(등기원인 2008.10.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공동담보목록 2008-273호, 2008.10.16. 등기접수)이 설정되어 있는바, 2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자가 ○○○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 및 ‘○○○’ 자금일보라며, ‘○○○05년 1월~07년 12월 자금일보’ 03년 12월 ~ 04년 12월 자금일보, ‘○○○ 05년 10월~07년 12월 자금일보’, 05년 7~9월 자금일보, ‘○○○ 04년 12월~05년 6월 자금일보’ ‘○○○ 04년 10월 자금일보’를 제출하였고, ○○○와 ○○○ 현장에 자금이 혼재되어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다면서 2007년 12월까지의 ‘○○○’와 ○○○’에서 정산한 내역이라며 청구인은 아래 표를 제시하였다.
○○○ 제출된 ‘○○○ 07년 12월 자금일보’상에 금액잔액에 ‘인출금 - ○○○’ 1,101,149,164원, ‘인출금 - ○○○’ 269,141,145원이 기재되고, ‘○○○ 07년 12월 자금일보’상에 ‘인출금 - ○○○’ 3,320,102,815원, ‘인출금 - ○○○’ 3,333,92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 06년 9월 자금일보’ 통장지출 항목에 9.21. ‘대표이사 인출금 ○○○’ 750,000,000원, 9.27. ‘대표이사 인출 ○○○’ 56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 06년 12월 자금일보’ 통장지출 항목에 ‘대표이사 인출 ○○○’ 1,53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에 대한 쟁점금액(28억 5천만원)의 차입금에 대하여 2008.9.23. 까지의 이자 371,434,380원, 원금 180,565,620원, 총 552,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 등의 통장사본들을 제출하였다.
○○○ 계좌○○○통장사본에 ○○○로부터 2007.8.24. 90,000,000원, 2007.10.1. 7,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다른 ○○○ 계좌○○○통장사본에 ○○○로부터 2007.10.8. 10,000,000원, 2007.12.10. 10,000,000원, 2008.2.22. 10,000,000원, 2008.5.8. 10,000,000원, 2008.8.7. 5,000,000원, 2008.9.29. 1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계좌○○○ 통장사본에 2008.9.23. 4억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9.23. 이후의 추가 원리금지급자료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8.12.5. 및 2009.2.5. 각각 10,000,000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와 ○○○는 지분율 각각 50%로 ‘○○○’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 및 ○○○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 및 ○○○ 모두 ○○○’의 총수입금액을 11,665,306,803원(소득금액 2,794,277,676원), ‘○○○’의 총수입금액을 4,843,407,064원(소득금액 1,373,887,67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의 ○○○ 계좌(쟁점계좌)에는 ○○○, ○○○의 상가를 판매한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임이 계좌입금내역에 의해 사실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쟁점계좌 통장사본에 ○○○로부터 입금된 내용(2006.12.27. 총 4억원)도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약정서, ○○○에게 5억5,200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였고, ○○○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담보로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며 ○○○ 207~209호 등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3.13.)에는 청구인과 ○○○간 대여금 약정서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구두로 약정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재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좌에서 쟁점토지 계약금·중도금으로 출금된 금액(73억원) 가운데 (청구인이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 소유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 일부 금액이 ○○○ 소유로 조사되는 경우 당해 금액이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로 차입한 것인지 여부 또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