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건물지분의 양도시기를 유보금(20%)을 지급받은 해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15 선고일 2008.12.26

건물에서 직접 운영한 리조텔 매출이 2007.1.1.까지 발생 하였음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확인서에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유보금 지급신청을 2007.8.25. 한 정황 등을 볼 때, 양도시기를 잔금을 청산한 2007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0. 父 한○○로부터 상속받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 871-1 대지 37,853㎡, 건물 8,293.41㎡(지하 2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의 5분의 2지분(이하 ‘쟁점건물지분’이라 한다) 중 대지지분은 2006.5.29.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청구인과 ○○○지방공사는 2006.8.29. 쟁점건물을 2006.12.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 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지분의 보상금을 3,991,969,716원으로 합의하고, 위 보상금 중 80%는 2006.9.28. 지급받고, 나머지(유보금) 20%는 2007.9.7.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건물 지분이 2006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지분의 양도시기를 지장물 보상합의금 중 잔금이 지급된 2007.9.7.로 보아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8.5.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시기인 2007년 9월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지방공사는 2006.8.29.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12.31.까지 쟁점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였고, ○○○지방공사는 2006.8.31.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지분에 대한 보상금 중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6.9.28. 수령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6.12.31.까지전부 해지하여 ○○○지방공사에게 쟁점건물을 비워주었는 바, 2007년 9월에 수령한 유보금 20%는 잔금이 아니라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것이고, 민법 제211조 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권리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2006.12.31.이후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지방공사로 봄이 타당함에도 지장물보상금 중 나머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7년 9월에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지분의 양도시기를 2007년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7년도에 수령한 보상금 20%는 잔금성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내 ○○○리조텔의 ○○○카드의 ‘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2007.1.1.에 매출액 50,000원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06.12.30.까지 쟁점건물을 비워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성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시기를 2007년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쟁점건물지분의 양도시기를 유보금(20%)을 지급받은 2007년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 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지분을 2007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되,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공사와 청구인이 2006.8.29. 체결한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를 보면, 유보금은 목적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이 가능함을 ○○○지방공사가 확인후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청구인은 목적지상물을 2006.12.30.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며 목적지상물 등에 기 설정되었던 임대차관계는 보상합의일 또는 철거기한 이전에 청구인 책임으로 종결하기로 한다(제5조)는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공동지분권자인 한상진(5분의 3지분)의 쟁점건물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금과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과 한상진의 쟁점건물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금 (실지거래가액)은 9,979,924,290원이나 2006.12.31. 현재 기준시가는 4,158,563,182원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지분에 대한 보상금 3,991,969,716원 중 80%는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 체결(2006.8.29.) 이후인 2006.9.28.에 수령하였으며, 유보금(20%)는 2007.8.20. 신청하여 2007.9.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지방공사가 2007.12.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민원회신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자들이 2006.12.30. 이전에 전부 퇴거하여 점유자가 없었고, 건물내 집기․비품 등을 비워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에서 직접 운영한 ○○○리조텔의 매출이 2007.1.1.(매출액 50,000원)에 발생하였음이 ○○○카드 가맹점 매출거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6.12.31.까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에 유보금(20%) 지급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때부터 약 8개월 후인 2007.8.25.에 지급신청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중 유보금(20%)은 쟁점건물의 철거 또는 이전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임을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당해 유보금은 잔금성격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직접 운영한 ○○○리조텔 매출이 2007.1.1.까지 발생 하였음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확인서에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유보금 지급신청을 2007.8.25. 한 정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2007년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