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011 선고일 2009-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7.OOOOO OOO OOO OOO에서 주식회사 OOOOOO를 설립 같은 곳에서 디O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6.20.~2007.11.14.까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2005.7.부터 2007.6.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에서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219,801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3,035,99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849,790원 및2005.9~2007.6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 28,868,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제6항 및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7.12.6.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7.12.10. 쟁점사업장의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7.12.10)로부터 법정 청구기한 내인 2008.3.9.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8.3.12.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