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010 선고일 2009.04.14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쟁점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의 0~49%로서 웨이터들에게 통상적으로 총매출액의 2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3. 청구인 주식회사○○○○○○○○○나이트에게 한 2005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59,144,680원, 2005년 9월분~2007년 9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518,313,990원 및 청구인 주식회사○○○○○○ ○○○룸에게 한 2005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9,509,030원, 2005년 9월분~2007년 9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44,629,730원(고지서내역 별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4,496,407천원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7.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본점소재지를 두고, 2005.8.11. 경기도 ○○시 ○○구 ○동 ○○○-○에 지점법인 유흥업소인 ○○○나이트 및 ○○○룸(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함)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06.20~2007.11.14.까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2005.7.부터 2007.6.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에서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4,496,407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12.13. 청구인의 ○○○나이트 사업장에 2005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59,144,680원, 2005년 9월분~2007년 9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518,313,990원 및 청구인의 ○○○룸 사업장에 2005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9,509,030원, 2005년 9월분~2007년 9월분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44,629,7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매출액 중 일부를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는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과 룸싸롱으로서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카드매출금액의 25~30%가 포함되어 계산되었고,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6.1.)에 따라 작성된 봉사료 대장을 비치하고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인하고 이를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봉사료는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진정한 봉사료가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므로,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음식업의 수입금액 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2005.7.~2007.6. 기간동안의 매출액 중 웨이터에게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로 처리한 후 매출액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봉사료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봉사료 내용 구분 계 쟁점사업장 비고

○○○나이트

○○○룸 2005년 772,163 707,851 64,312 웨이터봉사료 2006년 2,355,210 2,223,943 131,267 〃 2007년 1,369,034 1,204,725 164,309 〃 계 4,469,407 4,136,519 359,888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객들이 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것이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주류판매액과 함께 봉사료를 일괄하여 결제받아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웨이터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직접 유치, 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가지고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어서 이러한 독립사업자의 봉사료 수입을 간접세 과세표준인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7.7.10.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인 황○○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과 2007.11.5. 쟁점사업장의 실질경영자인 최○○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웨이터의 경우 보증금 3,000천원을 예치하고 현금매출의 경우 주대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매출로 입금하고 25%는 담당웨이터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카드매출의 경우 웨이터들이 고객의 신용카드를 경리실에 가져가면 경리가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주대의 15%는 웨이터봉사료로 지급하고, 추가 10%는 기본 서비스차지이며 웨이터보조 팁 등의 명목으로 봉사료를 계상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웨이터의 급료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각 웨이터가 책임진 테이블의 하루 총 매출액의 25%를 봉사료 명목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적급이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지급금액은 사실상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 사실확인서,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소득 지급조서 등 봉사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웨이터와의 영업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영업내용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고, 웨이터별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봉사료 대장에는 승인번호, 주대 및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웨이터들의 인적사항과 일자별 봉사료 지급액과 봉사료수령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본 및 친필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웨이터들에 대한 봉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기간중의 웨이터별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봉사료 대장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비율이 0~49%까지 발생시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전술한 황○○의 문답서와 최○○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고객이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와는 관련 없이 웨이터들이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률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경리실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25% 정도를 봉사료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보아 웨이터가 받은 보수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성과급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웨이터가 이를 실지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은 사업주인 청구인과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봉사료 외의 다른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구분 기재된 봉사료금액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웨이터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쟁점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의 0~49%로서 웨이터들에게 통상적으로 총매출액의 2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