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4,152,53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9,253,83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411,800원과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13,997,000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6,717,640,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99,850,390원의 세금계산서와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65,882,00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1,065,732,3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매입처는 ○○○ ○○○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4. 청구인에게 2004.1기 부가가치세 114,152,530원, 2005.2기 부가가치세 49,253,83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13,997,000원,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6,717,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금액 오류로 2005.2기 부가가치세 4,411,800원과 2005년귀속 종합소득세 600,000원을 각각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 ○○○ 에서 2004.1.5.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고철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1기 및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매입대금도 그들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건 거래 후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무통장입금증 사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과 수출신고서 사본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매입대금을 ○○○의 ○○○)로 10차례에 걸쳐 769,835,429원을, ○○○의 ○○○지점 계좌(○○○)로 6차례에 걸쳐 402,470,200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조사에서도 거래일자별 거래물량, 거래단가, 운반차량이 일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입한 고철을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세무 조사시 ○○○과 ○○○로부터 징구한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건설 붐으로 우리나라 고철가격이 급등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 ○○○의 매출도 따라 급증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이 설립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수수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위 수수료에 대하여 ○○○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되었고, ○○○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킨데 대하여 이를 모두 ○○○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은 조사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 교부한 것은 매출을 줄이기 위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였으며 거래처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이 조세심판관회의(2008.10.23)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오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본인의 외형이 커지면 소득세 부담이 많아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조사당시 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라)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2008.10.9)에 출석하여 고철 무역을 처음하는 관계로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고철의 납품 형태는 고철을 마산 부두에 도착하면 ○○○이 청구인에게 이번에 입고된 물건은 ○○○의 것이다 ○○○ 것이다 혹은 ○○○ 것이라고 알려주면 청구인은 그 쪽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거래처가 바뀌어도 물건이 부두에 정확히 납품되어 수출에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수령하였다는 ○○○ 대표이사 ○○○과 ○○○ 대표이사 ○○○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2,831,610㎏)과 ○○○(1,829,410㎏) 이외에 ○○○ ○○○으로부터 고철 558,680㎏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거 확인된다. (라)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불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철 업계의 경험이 많은 ○○○에게 고철 매입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매입 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과 공모하여 거래처에는 청구외법인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식시켜 본인의 매출을 분산시킨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7.6.29 참조).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