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영업허가증 등의 사업상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 또한 육군 만기전역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양아버지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사업자등록・영업허가증 등의 사업상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 또한 육군 만기전역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양아버지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에서 ○○○라는 상호로 2006.7.6.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6.12.28. 폐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 891,538,000원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에 2006.7.4. 접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첨부된 설명 및 확인서에는,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고 국세체납시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취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설명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대여 없이 직접 정상사업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향후 명의대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상기내용과 같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다는 취지로 2006.7.7. 확인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3)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8. ○○○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6.15.)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의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임대인 서○○○으로부터 보증금 20,000천원, 월세금 2,000천원에 24개월간 임차하였고,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과 2006.7.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2008.3.24.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5. 육군으로 입영하여 2006.6.1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5)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9. ○○○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점 예금계좌○○○를 2006.6.9. 개설하였고 거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양아버지 김○○○의 사실확인서(2008.2.20.)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휴가차 나온 청구인에게 사촌형 박○○○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박○○○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영업허가증, 신용카드거래, 거래예금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 동업계약 등의 사업상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과 청구인이 육군 만기전역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한 청구인의 양아버지의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의 제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