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공동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동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도 없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추정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공동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동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도 없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추정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2004~2007년도 증여 분 증여세합계 171,308,690원(별첨 참조)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임대소득 2006년도분 14,671,049원 및 2007년도분 4,296,117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9.7. ○○도 ○○시 ○○동 ○○○-○○ 대지694㎡를, 2004.10.25. 같은 동 ○○○-○○ 대지 309㎡ ․ 건물 29.42㎡를, 2005.11.11. 같은 동 ○○○-○○ 대지 365㎡ ․ 건물 24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4~2007년도분 증여세 합계 171,308,690원(별첨 참조)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 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 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 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 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청구인이 2000.9.7., 2004.10.25. 및 2005.11.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3.1.6.부터 ○○○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00년부터 ○○○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부동산 취득일자 취득가액 취득자금 현금 대출 장사 ○○○-○○ 대지 694㎡ 2000.9. 7. 300,000 150,000 150,000 장사 ○○○-○○ 대지 309㎡ 및 건물 29.42㎡ 2004.10.25 65,000 65,000
• 장사 ○○○-○○ 대지 309㎡ 및 건물 451.13㎡ 2005.11.11 900,000 500,000 400,000 장사 ○○○-○○ 대지 39㎡ 장사 ○○○-○○ 대지 365㎡ 및 건물 245.52㎡ 계 1,265,000 715,000 550,000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대출 및 상환내 역을 보면, 2000.9.7. 대출금 150,000천원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원금 및 이자 11,246천원은 ○○○이 상환하고, 2005.11.23. 대출금 400,000천원은 ○○○이 대출받았으나 조사일 현재 미상 환되었고 이자 48,124천원은 ○○○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대출일 대출금액 원재무자 (명의인) 당보여부 상환여부 원금 이자 2000.9.7. 150,000 청구인
○○○ 명의 건물 ○○○-○○ 150,000 11,246 청구인 명의 토지 ○○○-○○ 2005.11.23. 400,000
○○○ 청구인 명의 토지 ○○○-○○, ○○, ○○, ○○
• 48,124 계 550,000 150,000 59,370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 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부동산 취득일자 취득가액 증여재산가액 현금증여 현금 대출상환 (이자포함) 장사 ○○○-○○ 대지 694㎡ 2000.9.7 300,000 150,000 161,246 311,246 장사 ○○○-○○ 대지 309㎡ 및 건물 29.42㎡ 2004.10.25. 65,000 65,000
• 65,000 장사 ○○○-○○ 대지 527㎡ 및 건물 451.13㎡ 2005.11.11. 900,000 500,000 48,124 548,124 장사 ○○○-○○ 대지 39㎡ 장사 ○○○-○○ 대지 365㎡ 및 건물 245.52㎡ 계 1,265,000 715,000 209,370 924,370 (증여재산가액) (라). 2000~2007년에 신고한 ○○○의 사업소득 및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의 신고소득 중 사업소득 청구인의 신고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2000년 18,304,144 2001년 36,147,722 2002년 49,407,906 2003년 62,654,528 2004년 67,055,929 2005년 64,347,861 2006년 104,963,557 14,671,049 2007년 주 118,573,622 4,296,117 4,932,662 4,932,662 113,640,960 계 521,455,269 4,932,662 18,967,166
- 주) 2007.12.3. 공동사업자 신청으로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 귀속분 신고 (마) 쟁점부동산 중 ○○동 ○○○-○○ 대지 694㎡는 200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고, 지상의 건물(쟁점사업장)은 같은 날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1993.1.6. 배우자인 ○○○ 명의로 “코리아 회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12.3. 청구인과 ○○○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08.1.17. 청구인의 이웃주민인 ○○○ 외 19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한 바,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과 ○○○이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고 있고, ○○○은 수산물 조달, 수족관리 및 주방 일을 전담하고, 청구인은 카운터 계산업무, 홀 서비스 및 영업업무(단체관광 영업)을 전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의 조사담당자가 2008.10.3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주변의 횟집 중 몇 개를 선정하여 전화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당해 자금의 존재와 함께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9926. 2003.10.24. 외 다수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 ○○○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사업자금의 투자 ․ 경영 ․ 소득의 분배약정 ․ 납세의무의 이행 등 쟁점사업장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동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도 없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본인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으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한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최종 증여시기가 2007.11.24.인 청구인이 2007.12.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4,932,662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다만,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에 본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중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임대소득 18,967,166원만큼은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대출금이자상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