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97 선고일 2008.12.10

청구인의 경우 단기 양도한 토지를 주말⋅체험 영농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취득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2. 취득한 ○○시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의 전 7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2.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118,572,500원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57,620원을 자진납부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118,572,500원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4.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7,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2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촌⋅자경 여부, 보유기간의 장단, 지정지역 안의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말농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부재지주 농지일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및 제7호(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의 대표적인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6) 소득세법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7)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9) 농비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3의2. 제6조 제2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6.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2) 농지법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7.10.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06.7.12. 쟁점토지를 103,705,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2.27. 2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118,572,500원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57,62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118,572,500원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4.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도 안되어 양도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아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한 사실 및 취득 후 1년도 안되어 양도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2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일지라도 그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주말⋅체험 영농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