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저!1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1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 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82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4) ○○시 시세감면 조례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1)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쟁점 토지 중 청구인 김○○과 성○○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9-10 토지 2,873㎡ 및 같은 동 22-6 토지 1,364㎡는 지목상 농지(전)에 해당하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l.) 현재에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8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 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전․답․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5)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만,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동 22-7 토지의 경우지목과 현황이 대지로서 재산세 등이 분리 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동 9-10 토지 및 같은 동 22-6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전)에 해당하지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l.) 현재 나대지 등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