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83 선고일 2008.12.11

토지 전체를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사진이나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해당 항공사진은 의견이나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2분의1만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3.19. ○○도 ○○시 ○○읍 ○○리 산 00번지 임야 992㎡(739㎡로 2007.5.9. 경정등기되었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28.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결과 쟁점토지의 2분의 1은 경작할 수 없는 임야로 확인된다 하여 감면을 배재하고 2008.6.2.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953,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중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1985.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주변이 아파트 및 주택지로 변한 관계로 임야를 농지화(밭)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이후에도 양수인이 일부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농지로 자경하였음을 보여 주는 밭두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현지확인을 하면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주변이 주택 및 아파트로 둘러 있는 바,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 일부만을 경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어느 지역에도 마을 주변에 있는 토지를 일부(1/2)만 경작하고, 일부(1/2)는 그냥 놓아두는 곳은 없다. 양수인도 사실확인서에서 매입당시(2007.3.28.) 도라지, 실파 등 농작물 일부가 심어져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채소등은 겨울에는 재배하지 않아 일부 빈 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전체 면적에 채소를 재배하여 왔다.

(3)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이지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형태상 일부 밭두렁이 지형이 높은 관계로 비스듬하여 일반 밭두렁보다 조금 넓게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전체 면적 992㎡중 밭두렁과 밭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땅이 없고, 밭두렁을 밭과 구분하여 밭두렁을 비경작지로 구분하여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전체를 농지로 자경하여 오다가 양도하였음에 2분의 1에 대하여만 자경을 인정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4년 4월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일부(2분의1에 상당하는 면적)만 경작에 이용한 흔적이 있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성형호로부터 매입당시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도라지, 실파 등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토지 중 농지로 현지확인한 면적에 대하여 2008.5.7. ○○지적공사 ○○본부 ○○지사에 측량의뢰하여 2008.5.13. 담당공무원입회하에 측량을 하였고, 2008.5.14. 통보받은 지적측량결과부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에서 농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경작에 이용하고 있거나 경작에 이용된 흔적이 있는 토지면적을 262㎡로 확인하고 있다. 측량에서 제외된 토지는 소나무 및 수종을 알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소방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 ○○아파트 방면의 너비 약 50cm 정도의 보행도로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경계지점까지 잡목이 자라고 있는 토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택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여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되었다.

(3)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대표자 김○○, 총무 및 이건 심판청구 대리인과 함께 2008.5.14. 현지출장시 김○○에게 실제 경작에 이용한 토지를 확인한 바, 위 ○○지적공사의 측량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토지는 실제 경작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 2매는 처분청의 현지조사 및 ○○지적공사의 측량시 자경농지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종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에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에서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 제4항 및 제6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 제4항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중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지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생략)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하고 난 후인 2008.10.27. 현재도 쟁점토지 전체의 경작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면 밭둑, 소방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부분 및 경사면 밭둑을 제외한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앙 수 있고, 김○○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경작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짓이고, 오히려 당시 쟁점토지의 가운데 부분만 측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현장상황도와 2007.3.29.자 마을대표 박○○, 인근주민 배○○ 및 김○이 작성하였다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쟁점토지에서 김○○이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원예작물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재산세과 직원 배○○외 2명이 양수인 성○○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황에 대한 확인서와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한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토지 중 경작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2분의1을 넘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감면신청액 중 2분의 1을 부인하여 과세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세과 직원 엄○○외 1명과 납세자보호실 직원 배○○ 입회하에 2008.5.13. ○○지적공사 ○○지사에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262㎡임이 확인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당해 지적측량결과부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성○○는 2008.2.27.자 확인서에서 ○○리 산00번지 임야를 매입할 당시 도라지, 실파 등의 농작물 일부가 심어져 있었고, 정확하지만 않지만 종중회장이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울타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면상 소방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부분은 경사면과 소나무(잣나무인 듯함) 몇 그루가 있고, 다른 일방으로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폭 50cm 정도의 도로가 경계선 가까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현장조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직원 엄○○이 2008.10.28. 쟁점토지를 매수한 성○○에게 쟁점토지의 현황을 문의한 바, ‘개발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으로 약 80대분의 흙을 퍼내어 양도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현장확인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사진이나 그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처분청이 2008.12.3.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2006.2월부터 6월 사이에 촬영되었다는 것으로서 동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분의 1 정도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사진상 현황은 ‘쟁점토지에 대한 측량은 경작한 흔적을 근거로 측량한 것이 아니고, 경작 가능한 완경사지 및 평지를 담장 밖 고랑, 시멘트 포장, 고목(소나무 등), 잡목 등을 경제로 하여 측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실제로도 측량한 내부를 제외하고는 급경사지, 옆집 담장 안쪽, 소나무 및 잡목이 식재된 상태로 이를 밭을 경계하는 밭둑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나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3.28. 양도한 쟁점토지의 2분의1만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