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이와 유사한 모번지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며(일부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은 차감), 쟁점채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쟁점토지는 이와 유사한 모번지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며(일부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은 차감), 쟁점채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 산입한 ○원중 어음할인료, 인지대 등으로 사용한 ○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1은 공원용지 및대공방어협조구역 내의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 보상계획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며, 쟁점토지2도 사실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이나 상속세 신고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차입금 금액 30억원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구분된 171,197천원은 주식매매대금의 회수액으로 재산종류별 구분을 채무가 아닌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하고 50,758천원은 그 사용처가 할인료 24,004천원, 인지대 350천원, 신용조사료 50천원, 공증료 2,000천원 등으로 확인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 불분명 금액인 40,475천원은 2억원보다 적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상속인이 매수자에게 반환하였고 처분청도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인근토지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동 사용처불분명 금액 8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1964.11.12.부터 벽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약 50억원(사채 20억원)의 부도가 발생하여 1991.6.22. 폐업하였는데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1993년경 소유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안사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해결하였는바 관련 제시증빙에 의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상환내역이 나타나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전 임야는 분할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통보된 토지수용계획과 같이 연도별 토집보상 집행계획에 따른 단순분할인 바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 수용된 모지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2의 신고가액은 청구인들과 매수인간 허위에 의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이를 시가로 볼수 없고 쟁점토지2또한 모번지와 유사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차입금 30억원에서 사용처 불분명금액 262,430천원중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171,197천원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회수되었으나 최종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2005.2.18. 50,758천원의 사용처는 당초 조사기간중 인지대 및 공증료 제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2에 대한 계약금 80백만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다.
(3) 쟁점채무는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및 약속어음 외에 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상기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의 서명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자필서명과 필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그 진위여부가 의심이 되며 채권을 담보할 근저당설정 등 강제채권추심 등을 5~1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이 건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상속재산가액을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채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1의 필지분할 현황 및 보상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 당시 토지보상계획이 없어 사실상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고 용도가 제한된 공원용지로서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를 인근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피상속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토지2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억원으로 계약금 8천만원 잔금 7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2 매수인이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2가 곧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피상속인의 말을 믿고 매입하였는데 보상계획도 없는 공원용지로 활용가치가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니 지불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본인들은 각각 계약금 4천만원씩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차례에 걸쳐 토지분할이 실시되었는바 임야 대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1의 모번지에 대한 토지수용계획을 피상속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쟁점토지2는 수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1은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1,2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토지는 근린공원지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서 쟁점토지1은 처분청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모지번 소재 토지에 연접하였으며 쟁점토지2는 쟁점토지1과 2개의 필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2의 매수자 전선영의 남편인 이윤수가 본인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6.9.26. 이전 해제된 매매계약을 마치 매매가 완결된 것처럼 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부탁에 따라 잔금조로 360백만운을 받아 송금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하며 매매계약서는 내용은 같으나 작성일이 상이하고 매매계약 작성일 당시 피상속인은 지병 상태로 사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1,2는 그 일대가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상황에서 상속된 토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이들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용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모번지의 토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며 쟁점토지2의 경우 그 매매계약서는 매수자의 남편 문답서 내용 및 동매매계약서가 당초 법원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작성일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실성 여부에 의문이 있어 보이는 한편 쟁점토지2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1,2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 및 청구인들의 제출증빙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채무부담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30억원을 대출받아 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원 중 2,65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기존 대출금의 사용내역이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상기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내역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27억원)의 사용내역 중 투자후 회수한 금액 171,197천원, 동 대출금(27억원)에서 사용한 50,758천원 및 기타 신규 대출금에서 사용한 40,475천원 합계 262,430천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이 중 2억원을 공제한 62,43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과 관련하여는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합계 142,43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대출받은 27억원을 사용하여 891,196천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동투자액 중 171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회수금액(171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어음할인료, 인지대 등 50,758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할인어음계산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및 금융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어음할인료 등 합계 50,75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시 피상속인이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80백만원과 관련하여는 청구인들이 동 계약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아니함에 라 처분청이 이를 사용처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투자한 후 회수하였다는 171,197천원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7억원으로 자산분류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40,475천원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는 처분청에서 이 건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합계인 262,430천원에서 2억원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음 금액으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2의 매매계약금 80백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고도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지금은 50,758천원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잼정금액에서 상기 50,758천원은 이를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8,702백만원의 상속채무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채무 3,000백만원 및 쟁점토지2 매수자에 대한 채무 80백만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상속인 등 5인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 5,622백만원(쟁점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벽지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상환내역과 함께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채무 2808백만원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발행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며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채무 1742백만원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기타 채무와 관련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동 채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차용증 약속어음 등은 공정증서상 자필서명과 필적이 상이하며 5회에 걸쳐 3,002백만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원금 및 이자를 13년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압류 및 소송등을 통하여 추심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나타나다.
2. 사채업자는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10억원이 아니라 1,2억원을 대여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서로 상이하게 답변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내용 또한 이상과 유사한 바 채무의 근거로 제시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상 서명과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필적이 상이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언제 얼마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자금출처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를 받지 못하면서도 채권추심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 이후에도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에 대한 근거 및 그 사용처로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약속어움과 관계인들의 확인서 영수증 등이 대부분 청구인들이 동 제출증빙 이외 쟁점채무의 근거 등에 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로 채권자들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이고 쟁점채무의 상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일부 입금사실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타타나 이로서 동 금액이 쟁점채무의 일부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채무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빙 또한 일부 상환금의 입금처가 불분명하거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근거로 제시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의 필적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상 필적이 상이하다 하여 그 진실성여부가 의심되고 채권자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동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동 대여금이 고액임에도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채무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재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