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한 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62 선고일 2009.03.24

회계법인이 쟁점 반제품을 가공자산에 대한 평가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염색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된 자산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2008.5.16. 청구인에게 한 2002.7.1.~2003.6.30.사업연도분 법인세 37,198,180원의 부과처분은, 섬유사업부문 재고자산평가 손실로 계상한 반제품 8,149,752,336원 및 건축업부문 미수금미회수액으로 계상한 2,710,575,118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2003.6.30.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에 섬유사업부문에서의 재고자산 중 반제품 8,149,752,336원(이하 “쟁점반제품”이라 한다)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손금산입하고, 건축업부문에서 (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미수금 5,188,436,968원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대손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공사미수금 5,188,436,968원은 선급금 및 전도금계정에서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선급금 등의 지급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손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8.5.16. 청구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37,198,18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반제품은 원사의 염색가공 및 스웨터 생산을 위하여 국내임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어 위탁보관하고 있었으나 장기가 재고누적으로 진부화 및 부패되어 매각가치가 없게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였다. 쟁점반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는 2008.8.19. 청구인의 부도 이후 2004년 12월까지 법정관리 중에 전 경영자의 사법처리 및 담당자들이 퇴직된 상태에서 M&A를 통해 인계인수됨에 따라 인수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장법인으로서 2002년 이전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 실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았고, 2002년 △△지방법원으로부터 자산실사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이 자산실사를 2002.8.30. 기준으로 쟁점반제품 상당의 재고자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2년 12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도 쟁점반제품이 포함된 재고자산을 인정받고, 2003년 3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의 조사에서도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쟁점반제품 등을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계속 장부에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쟁점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려면 처분청이 위 사실을 반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함이 없이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공사미수금계정에서 대손상각한 5,188,436,968원에는 섬유사업부문의 선급금계정을 공사미수금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이들 ○○○ ○○○ 신축공사와 관련없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2002.8.31. 현재 공사미수금 미회수액으로 3,362,129,152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미수금의 실현가치를 2억원으로 평가하여 공동수급자인 (주)○○○○○ 등 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차액 3,162,129,152원은 채권처분손실이나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반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 및 폐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탁보관업체에게 조회하였다는 ‘재고자산 위탁보관 조회서’는 작성기준일 또는 회보일의 기재 없이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작성하고 상대방은 날인만 한 서류로 객관성•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위탁보관업체들은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쟁점반제품에 대하여 2001사업연도에 감액처리할 것을 지적한 것은 쟁점반제품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한 2002.9.30.로부터 5월이 경과(2003.3.20.)한 후 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반제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공사미수금 5,188,436,968원의 원천은 지급처가 불분명하거나 공사와 관련 없는 섬유사업부문의 선급금 등을 공사미수금으로 대체한 금액으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손처리할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이미 공사진행률 착오계산분 6,418,030,008원은 공사미수금 및 공사수입에서 차감(2002.6.29.)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 미시공 잔액 포기대가로 공동수급자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청구인이 공동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미지급한 공사자금 투입액) 451,554,034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은 채권처분 손실 및 잡손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계상한 쟁점반제품이 가공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5,188,436,968원 중에서 공사포기에 따라 받은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채권처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스웨터를 수출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건축업 등 다른사업부문을 확장하여 운영하다 2002.8.19. 부도발생하고 2002.9.13.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03.5.16. 정리계획 인가결정, 2004.11.19. 정리계획 최종인가결정에 따라 (주)□□-□□□네트워크 컨소시엄에 의하여 인수된 것으로 청구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섬유사업부문은 섬유원사를 매입하여 국내 외부업체에게 염색가공을 의뢰하거나 스웨터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일부 원사는 염색가공을 한 후 해외현지법인에서 스웨터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염색가공품 또는 스웨터 완제품이 해외로 반출될 때까지 원재료와 반제품을 국내 임가공업체에게 위탁보관하였는 바, 2002.7.1.~2003.6.30.사업연도에 아래의 재고자산 중 원재료 16,210백만원과 쟁점반제품을 장기간 위탁보관에 따른 진부회 및 부패로 매각가치가 없다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였다. (단위:백만원) 구분 1998.6.30 1999.6.30 2000.6.30 2001.6.30 2002.6.30 2003.6.30 재공품 7,950 7,940 860 1,739 1,738 1,818 반제품 8,751 9,842 9,501

• 원재료 10,411 10,660 12,549 18,144 16,993 297

  • 주) 1999.7.1.~2000.6.30. 사업연도부터 재공품계정을 재공품계정과 반제품계정으로 별도 분류 (나) 처분청은 쟁점반제품이 2003사업연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할 당시에는 반출(수출)되어 반제품으로 남았다고 볼 수 없고, 반출 당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반제품으로 계상해 오다가 200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7.1.~2002.6.30. 사업연도 재무제표작성시 2002.6.30. 현재 재고자산 파악을 위하여 청구인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위탁보관조회서”에 기재하여 11게 위탁가공업체에게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재고수량과의 일치 여부를 조회한 후 위탁가공업체에게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재고수량과의 일치 여부를 조회한 후 위탁가공업체들이 동 조회서에 날인하여 회신한 결과에 따라 “재고자산집계표”와 “재고자산실사명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서명날인한 자료를 제출한다. (단위:LBS, PCS, PC) 위탁보관업체 반제품 부재료 종류 수량 종류 수량 △△상사 1/4.9 A/R등 6종 40,376 H-TAG등 16종 287,814 XX섬유 2/36 ACRYLIC등 3종 65,362 SILICAGEL등 8종 264,782

○○산업 1/9 SMILING등 3종 34,253 C-LABEL등 9종 385,078 ◇◇산업사 1/9 SMILING등 5종 160,258.8 H-TAG등 16종 437,697

○○상사 1/9 SMILING 71,859.3 C-LABEL등 17종 767,130 XX실업(주) 2/36 ACRYLIC등 4종 127,016.2 M-LABEL등 13종 551,106 △△니트 2/30 COTTON등 2종 2,509 PRICE TICKET등 5종 62,520

○○섬유 1/4.9 A/R 20,352 STICKER등 17종 1,124,287 XX산업 2/36 ACRYLIC등 2종 2,556.8 C-LABEL등 8종 91,219

□□트레이딩 H-TAG등 10종 1,543,665 ◇◇◇◇ H-TAG등 9종 606,656 계 524,543.1 6,121,954 처분청은 위탁보관업체들 중 ○○산업 등 4개 업체는 2004년~2006년에 폐업되었고 염색가공업체가 아닌 편직 및 봉제품 임가공업체로서 염색공정에 필요한 계면활정세 등 화학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업어 쟁점반제품은 가공자산이라는 의견이나, 동 업체들은 주로 청구인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의 부도발생에 따라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업체들이 보관한 부재료는 스웨터 완제품에 부착시키는 LABEL, TAG, PRICE TICKET, STICKER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스웨터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였던 업체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01.7.1.~2002.6.30.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견에서 회계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위탁보관조회서”상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쟁점반제품 부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당시인 2002년 6월~7월에는 청구인의 금속노조 파업으로 섬유사업부문에서도 입회하지 못한 것임이 청구인 제시 2002년 6월~7월 노조관련 상황일지 및 사진사본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2002.9.1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지방법원은 자산실사위원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회계법인은 2002.10.1.~10.31.까지 2002.8.31.을 기준일로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2002.11.8. △△지방법원 파산부에 “◇◇◇◇(주) 회사정리절차 개시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쟁점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가공자산에 대한 평가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자산”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假空)자산”을 뜻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염색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된 자산”을 줄인 말이라고 주장한다. 12. 섬유사업부의 가공자산에 대한 평가감 (차) 정리손익 8,149,752,336 (대) 반제품 8,149,752,336 △△회계법인의 보고서상에 섬유사업부문의 재고자산 조사는 재고조사일 이후 청구인의 재실사금액을 근거로 추정하여 평가하였다고 한 점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다른 “가공(假空)자산”에 대하여는 평가감으로 표기하지 않고 가공자산 제거로 표기한 점, 2002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반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및 금융감독원이 2003년 3월 청구인데 대한 조사결과 “원재료 및 쟁점반제품을 3~4년 이상 장기체화 및 관리소홀 등으로 사용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임원해임을 권고한 점 등 위 보고서상의 “가공자산”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假空)자산”이라고 하기보다 “염색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된 자산”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스웨터를 100% 주문생산방식으로 수출하면서 해외바이어가 재질, 색, 디자인 등을 지정해 주면 그에 따라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고 만약 주문취소될 경우 반제품이 재고로 많이 남을 수 밖에 없고, 재고자산 중 원재료에 대하여는 재고자산평가손실로 16,210백만원을 인정하면서 매년 원재료 대비 40% 정도의 재고가 있었던 반제품에 대하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2.8.19. 부도발생 이후 2004.11.19.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자료관리의 소홀로 재고자산 관련 장부를 완전히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외부가공업체에 장부상 재고자산의 실제 존재여부를 조회하고 그에 근거하여 평가손실로 계상한 점, 청구인에 대한 2002년 6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2002년 10월 △△지방국세청 및 2003년 3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의 청구인에 대한 연이는 조사에서도 쟁점반제품이 실제 재고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반제품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 ○○○○○○ 신축공사를 1997.3.31.(주)△△△△△ 등 다른 3개 업체와 총공사금액 73,873,839,000원(당초도급계약보다 증액된 금액임)에 공동도급을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2003년 3월 재착공하고, 2000.4.28. 청구인 참여지분 37%를 (주)△△△△△에게 맡겨 공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도로 2002.10.11. 공사를 포기하고 당시까지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은 공사자금투입액 451,554,034원은 거론하지 않기로 공동수급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2002.10.11.자 공사포기 및 지분포기동의서, 2002.10.5.자 청구인의 내부품의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공사미수금계정”에 기장한 공사미수금과 공사미수금 회수액과의 차액이 부도발생 직후인 2002.8.31. 현재 5,209,317,431원임에 따라 그 중 실제회수가능액을 20,880,463원으로 산정하여 나머지 5,188,436,968원을 2002.9.30.자로 대손상각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대손상각액의 원천은 ○○○○○○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섬유사업부문 선급급을 공사미수금으로 대체한 금액 등이며 청구인이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미수금 과다계상한 6,418,030,008원은 2002.6.29. 감액처리된 바도 있다 하여 대손상각한 5,188,436,968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7.1.~2003.6.30. 기간동안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차변)과 공사미수금 회수액으로 계상한 금액(대변) 중에서 ○○○○○○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수금은 16,658,946,579원, 미수금회수액은 13,296,817,427원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청구인은 그 차액인 3,362,129,152원에서 공사포기에 따라 수령한 200,000,000원을 차감하면 3,162,129,152원이 되어 동 금액을 채권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당초계상액(A) 관련없는 금액(B) 차액(A-B) 미수금계상 회수액 미수금계상 회수액 미수금계상 회수액 1996.7.1. ~1997.6.30. 6,045 6,045 1997.7.1. ~1998.6.30. 4,308 8,551 8,528 4,308 23 1998.7.1. ~1999.6.30. 7 124 7 124 1999.7.1. ~2000.6.30. 3,367 1,207 3,253 113 1,207 2000.7.1. ~2001.6.30. 7,833 5,608 1,734 1,057 6,098 4,551 2001.7.1. ~2002.6.30 8,826 6,118 8,741 11 85 6,107 2002.7.1. ~2003.6.30 8,778 7,493 1,285 계 30,386 30,386 13,728 17,089 16,658 13,297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손상각 기초장부인 공사미수금계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동 공사미수금계정 이외에도 공사대장에 공사수입금액과 대금수령액을 기재하였고, 동 대금수령액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공사미수금계정상의 기장내용은 공사대장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공사대장상에 기재된 총 대금수령액은 13,227,695,000원으로 공사미수금계정상의 순수 ○○○○○○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수금 회수액 13,296,817,427원보다 69,122,427원이 적으나 그 차액은 청구인의 부도발생 당시인 2002.07.12. 및 2002.8.13. 양일 간의 회수액 차이에 따른 것이고 그 이외의 대금수령액은 양 장부에 기재된 수령일자 및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도, 법정관리, 인수합병, 담당자의 변경과정에서 자료의 인계인수가 부실하여 공사 관련 장부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사미수금계정에서 ○○○○○○ 신축공사와 관련이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미수금회수액 13,296,817,427원은 청구인이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부인 공사대장상의 공사대금수령액 13,227,695,000원과 부도발생 당시 2회 결제과정에서 69,122,427원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수령금액 및 수령일자가 일치하는 점, 공사미수금계상액 16,658,946,579원을 청구인이 익금산입한 점에 비추어 공사미수금계정상의 미수금계상액 16,658,946,579원과 미수금 회수액 13,296,817,427원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를 반영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동 금액의 차액인 3,362,129,152원에서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주)□□□□□ 등 3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2억원과 청구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451,554,034원이 지급면제됨에 따른 이익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 신축공사에 따라 투입한 금액 중 2,710,575,11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한 것이 되므로 이를 채권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하여 손금환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