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 및 보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 및 보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2008.4.21. 경정청구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125,410원에 대한 파주세무서장의 부작위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 126,997,000원과 변호사 비용 15,000,000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현황 등에 대하여 본다. (가) 건물등기부 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경사지붕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연면적 479.17㎡ 중 지층은 창고 103.05㎡ 및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46.71㎡, 1층은 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110.16㎡, 2층은 주택(2가구) 111.20㎡, 3층은 주택(1가구) 108.05㎡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오○○○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99가단4802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99가단60054(반소) 건물명도 등, 2000.6.9.]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0나4558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0나45593(반소) 건물명도 등, 2001.5.23.] 등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202호 주택을 1997.3.31.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허○○○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8백만원에 임차하여 1997.4.2. 입주하였는데, 1998.1.16.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한 후 최저입찰가격이 260,315,480원으로 정해진 3차 입찰기일(1998.10.8.)까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자, 청구인과 다른 세입자인 오○○○(1층 점포를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 이○○○은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자신들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1998.11.5. 쟁점부동산을 3인이 경매대금 및 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하여 공동으로 낙찰받되,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오○○○이 청구인 및 이○○○에게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이상곤이 공동낙찰을 포기하자 청구인과 오○○○이 경매대금 및 비용 등을 균등하게 부담하여 공동으로 낙찰받되, 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오○○○이 청구인에게 1/2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오○○○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청구인에게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1.7.3. 오○○○으로부터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을 1998.12.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4.4. 오○○○의 지분(2분의 1)을 2003.3.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11.21. 청구인의 부채변제 지연에 따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금액 중 변호사 비용 15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에게 위임하면서 현금으로 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는 바, 동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오○○○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판결문[99가단4802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99가단60054(반소) 건물명도 등, 2000.6.9.]에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0나4558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0나45593(반소) 건물명도 등, 2001.5.23.]에는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이○○○ 등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수임료를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변호사 이○○○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위 여부 및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수임료가 15백만원에 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 126,997,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가 및 주택부분 보수공사(베란다 공사)를 동남산업과 50,578,5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1.5. 작성하였다는 공급대가 32백만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2003.3.31. 작성하였다는 공급대가 18,578,500원의 ‘표준도급계약서(일산동 상가주택 보수공사 추가공사 계약분), 견적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농협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통장사본에는 ○○○에게 2003.3.24.자 20,000,000원, 2003.3.31.자 10,000,000원, 2003.4.16.자 18,578,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은 보일러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로부터 9,418,5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8.20.자 ○○○의 확인서, 영수증,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는 2007.8.20.자 확인서에서 2003.4.20. 싱글외 7종 5,970,000원, 2003.4.23. 목재 외 3종 420,000원, 2003.7.10. 보일러(귀뚜라미 보일러 2대 공급가액 1,300,000원) 외 7종 2,418,500원, 2003.7.14. 방수액 외 6종 61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에게 ‘가옥전체의 도시가스 등 기초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 바, 대금 67,000,000원 중 김○○○에게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국민은행 ○○○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에게 계 23,800,000원(2003.6.5.자 4,000,000원, 2003.6.5.자 1,000,000원, 2003.6.12.자 5,000,000원, 2003.6.17.자 5,000,000원, 2003.6.24.자 4,800,000원, 2003.7.8.자 2,000,000원, 2003.7.23.자 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정○○○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2003.9.3.자 5,000,000원짜리 영수증과 2003.9.8.자 10,000,000원짜리 영수증 및 정○○○에게 임금채권이 있는 목수 송○○○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받았다는 2003.8.13.자 송○○○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 20,500,000원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남편 김○○○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시 ‘오○○○을 상대로 3년 6개월에 걸쳐 소송을 하는 동안 쟁점부동산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997년경 고양시에 내린 게릴라성 호우로 인하여 지하층에 있던 태권도장이 침수되는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였는 바, 샤시 및 잡철물을 다루는 기술자인 본인이 동남산업 및 ○○○이 지하실 및 상가 등을 수리할 때에 ○○○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나, 제대로 영수증 처리를 한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으로 지출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양도물건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 의거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하였고(재산법인세과-3729, 2008.8.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동남산업 계약서상에 확인된 수리비용과 ○○○ 거래명세서에 확인된 합판, 배수관의 대체 지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 의거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볼 수 없으며, 비젼 21에 대한 지출내역은 증빙서류가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바) 판단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바, 이때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주택 중 하나인 2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동 부동산이 1998년 1월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오○○○과의 소송이 2001.5.23. 종결되었는 바, 위 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수의 임대물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1997년도에 당해 주택이 침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1998년 8월에 고양시에 폭우로 인하여 3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음은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는 바, 소송 중에 있던 쟁점부동산 역시 침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③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3.4.5.자 동남산업 김○○○과 청구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으로 되어 있고, 수급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우나, 같이 제출하고 있는 ○○○의 2003.4.10.자 견적서에 기재된 품명에는 ○○○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적어도 베란다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④○○○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에게 ‘보일러, 방수액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보일러 및 방수공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베란다 공사 대금을 ○○○(통장상으로는 ○○○로 기재되어 있음)에게 지급하였다는 농협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보일러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로부터 9,418,5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 전 대표 김○○○ 및 현 대표 정○○○에게 ‘가옥전체의 도시가스 등 기초건설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7,000,000원 중 김○○○에게 23,8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와 정○○○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에 따른 것으로서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내지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들 비용을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 및 보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