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재촌기간 중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제출한 영농일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직접 영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재촌기간 중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제출한 영농일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직접 영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4.3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번지 전 169㎡, 같은 곳 000-00번지 전 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7.7.24. 이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8.3.18. 쟁점토지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5.20.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8년 이상의 자경기간(1990.4.30~1998.10.30)에 다른 직업이 있다 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쟁점토지의 면적, 작물형태 등에 필요한 노동력의 투입비율이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동거가족의 공동경작도 자경에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가 농사일과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2)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 이라 한다)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 재촌기간(1990년~1998년)중 미성년자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거나 자기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재촌기간중 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동거가족의 공동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경우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영농일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재촌기간중 미성년자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 경작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직접 영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