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양도소득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도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님.
양도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양도소득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도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〇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〇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〇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3.3.11. 쟁점부동산을 子 이〇〇(2006.6.13. 사망)에게 양도하고 1,500,000천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1,250,256천원(대가 1,500,000천원 - 보충적평가액 192,110천원 - 시가의 30% 57,634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고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8.2.15. 쟁점부동산을 평가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이 731,540천원, 하나글로벌이 726,910천원으로 평가하여 감정평가 평균액이 729,225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02.10.12. 주식회사 〇〇산업개발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183-3번지 주택(대지 562㎡, 건물 196.88㎡)의 매매가액은 425,000천원(평당 매매가액은 2,500천원)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양도소득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양도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가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1502, 2001.10.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8.2.15. 한국감정원 및 하나글로벌이 한 감정평가는 양도일(2003.3.11.)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평가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