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7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2008.5.6.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은 2008.5.9. 11:05 친지 박OO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2008.5.9.부터 97일이 경과된 200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