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22 선고일 2009.10.15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 ○○시 ○○구 ○○동 ○○○-○○ ○○○○○팰리스 101동 703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가치세 14,920천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통보한 후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의신청을 거쳐 200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2008.1.21.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하였으나,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모사전송신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없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당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모사전송(FAX)하였을 뿐, 접수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없었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모사전송신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다시 접수하겠다고 동의한 이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30일)이 경과한 2008.3.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분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차 설명하자 청구인이 이에 수긍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취하하고 2008.4.1. 그 다음의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하고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없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2【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② 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이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2.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14,920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06,8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예고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1.21.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없이 2008.3.1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당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1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세무서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갈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모사전송(FAX)하였으나 접수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없었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모사전송신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없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2008.1.21.부터 30일 이내인 2008.2.18. 처분청에 모사전송(FAX)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제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