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8-중-2921 선고일 2008.12.1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2.3. ○○도 ○○시 ○○동 623외 2필지 주공아파트 119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0.9.28. 같은 아파트 118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인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주공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05.5.16. ○○도 ○○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한 ○○주공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과 쟁점외아파트의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하 “쟁점외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12.28.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7.2.22. 양도소득세 87,703,860원을 신고하고 2007.2.28.과 2007.4.14.에 걸쳐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3.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08.5.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공재건축조합은 2005.5.30. 이전인 2005.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2005.5.31.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쟁점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규정은 1세대가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비과세대상은 제한하지 않았고,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며,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요건도 충족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종전규정에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6.1.1. 이후인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쟁점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2005.5.16. 같은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6.1.1. 이후인 2006.12.28. 2개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입주권자에 해당되어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3. 쟁점아파트를, 2000.9.28.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가 재건축되었는 바, 재건축조합인 ○○주공재건축조합이 2005.5.16.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외아파트를 소유한 ○○주공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입주권과 쟁점외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2.28.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종전규정(2005.5.31.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은 위 규정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7항 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쟁점외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7항 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들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입주권 취득당시에 시행되던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여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 성립당시 즉,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규정의 입법취지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새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는 것(조심 2008중2998, 2008.11.27. 같은 뜻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