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 및 ‘1년 이내에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종전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 및 ‘1년 이내에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 시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종전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답 387 2001.8.27 2006.12.27 66,951 2
○○○ 전 826 ″ ″ 127,204 3
○○○ 답 625 ″ ″ 106,250 4
○○○ 답 407 ″ ″ 69,190 5
○○○ 답 763 ″ ″ 129,710 6
○○○ 전 615 ″ ″ 154,365 7
○○○ 답 2,572 2003.7.23 ″ 452,672 8
○○○ 전 430 ″ ″ 72,240 9
○○○ 답 2,132 2001.8.27 ″ 362,440 10
○○○ 답 602 ″ ″ 102,340 소계
• 9,359
• - 1,643,362 11
○○○ 임야 1,280 2001.7.10 2006.12.27 253,845 12
○○○ 대지 373 2001.7.10 ″ 1세대1주택부수토지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간 재촌하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②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8.03.0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용),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취득·양도과정과 대체농지 취득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1.07.10. ○○○대지 373㎡ 및 지상주택을 양수하고, 2001.08.11. 위 주소의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후, 2001.08.27.과 2003.07.23. 종전농지(위 ‘1. 처분개요’의 표 중 순번 1~10)를 취득하였다가, 2006.12.27. ○○○에 이를 양도(양도 당시 종전농지의 기준시가는 16억 4,336만원이다) 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06년 12월 ○○○와 2006.12.05.자로 실시 계획이 승인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종전농지 등을 30억6,608만원(실제 보상비)에 양도하고, 최종 잔금은 2007.03월부터 4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이 토지매입비 등으로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급결의일자 지급금액 비고 토지매입비 및 수탁보상선수금 2007.1.10 12억 2,643만원 2007.2.21 18억 3,965만원 건축물보상비 2007.10.15 4,755만원 2008.7.8 475만원 실농보상비 2007.12.13 2,355만원 이사비 2008.5.16 101만원 (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12.26. ○○○ 답 6,612㎡를 대체농지로 취득하는 한편, 그 이전인 2007.11.20. 심○○○과 대체농지 인근인 ○○○ 소재 2층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과 주택인도일이 2007.12.15.로 되어 있다. (라) 그러나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위 (다)항 기재 전세주택의 건축허가일이 2007.10.09., 사용승인일이 2008.01.25.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 역시 2008.03.19.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 참고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의 경우 1993년 이후 ○○○에 배우자 최○○○와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01.08.11. 이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농지 인근과 대체농지 인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는 2001.08.08. ○○○ 전입하였다가, 2002.12월 이후에는 ○○○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아들 최○○○은 1999.06.01. 이후 ○○○에서 거주하다, 2005.01.06.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06.12.21. ○○○로 전입하였다가, 2007.06.12. ○○○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시 종전농지 주변 거주인들에 대한 탐문 결과,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기사용내역 및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 위 주택으로의 전입일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7.12.24.)’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의 확인 결과(사진 촬영)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인근 거주인들은 조사 담당자의 탐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가끔 ○○○에 오며, 종전농지 중 ○○○의 경우 ○○○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농지 소재지 주택에서의 전기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 및 고객종합조회 등에 의하면, 동 주택에서의 1999년 9월~2003년 8월 기간 동안 월 평균 전기요금은 20,000원~30,000원이고, 2003.12.14.까지는 송○○○이 사용하다 요금체납으로 송전해지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신청으로 2005.04.11.부터 재송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구체적인 청구인의 전기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사용량 청구요금 기간 사용량 청구요금 2005.12~2006.1. 0 230원 2007.1. 47 2,340원 2006.2 3 400원 2007.2. 320 47,880원 2006.3 10 690원 2007.3. 11 1,140원 2006.4~2006.12. 0 230원 2007.4.~2007.11. 0 210원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농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한 점, 농지원부와 매입확인증의 내용 및 청구인의 농업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농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부득이한 사정(종전 소재지 가옥 관련 분양권 보상 문제)으로 전입신고가 지연되긴 하였지만,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하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설혹 1년이 조금 지났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가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의 ‘농업손실보상비지급’ 서류에 의하면, ○○○는 종전농지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순번 소재지 주재배 작물 면적 단가(원/ ㎡) 보상비 자경여부 2
○○○ 채소 826 1,314 2,170,728
○ 3
○○○ 벼 625 ″ 1,642,500
○ 4
○○○ 벼 407 ″ 1,069,596
○ 5
○○○ 벼 763 ″ 2,005,164
○ 6
○○○ 채소 615 ″ 1,589,940
○ 7
○○○ 벼 2,572 ″ 6,759,216
○ 8
○○○ 벼 430 ″ 1,130,040
○ 9
○○○ 벼 2,132 ″ 5,602,896
○ 10
○○○ 벼 602 ″ 1,582,056
○ 소계 8,962 23,552,130 (나) 2001.04.20.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위 (가)항 기재 표와 같이 종전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 매입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6.11.03. 벼 1,474,200원치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농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인 장○○○이 2008.09.19. 자필로 작성한 ‘(재)확인서’에는 “본인은 김○○○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써준 바 있습니다. 이후 10일간에 걸쳐 인천세무서에서 매일 전화를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으며, 녹취를 하고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마치 제가 농지인 김○○○의 경작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김○○○는 수년 동안 영종도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 거주), 김○○○(○○○ 거주) 등 8인이 각각 작성한 ‘무공해 쌀 직거래 사실 확인서’에는 “영종도 쌀은 농약을 쓰지 않고 무공해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내 친구나 친척, 아는 분들에게 소개도 하여 김○○○ 농민을 돕기도 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 2008년까지 김○○○를 믿고 거래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체농지와 관련하여, 대체농지 인근 거주민인 한○○○, 심○○○이 2008.07. 작성한 확인서에는 “○○○에서 살다가 2007.12.15. ○○○로 이사 온 김○○○가 논농사를 경작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리고 청구인 제출한 사진에는, 각 계절별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 2008.06.12. 같은 뜻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우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종전농지 인근 거주인들이 청구인의 완전한 재촌·자경 사실을 부인한 점, 종전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그 촬영시기, 촬영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다소 부적절한 점과 ○○○가 청구인에게 농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긴 하였으나 통상적인 보상과정을 생각해보면 위 보상비 지급이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한 충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체농지 소재지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8.01.25.이고, 청구인의 전입신고가 2008.03.19.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청구인은 2007.0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의 적용을 주장하기도 하나, 개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개정령 시행 후 협의매수ㆍ수용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 여지가 없다), 결국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대토농지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