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28. 쟁점부동산(대지 584.5㎡, 건물 197.76㎡)을 특수관계가 없는 전소유자 구○○로부터 1,41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전소유자는 2006.11.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 1,41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므로 그 저가양수이익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2,545,738,320원과 취득가액 1,410,000,000원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835,738,3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로변으로 폭 15미터이고 안쪽으로 38미터가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세가 좋지 않아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병원부지로는 적정해 특수관계가 없는 전소유자로부터 정상가액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와 근접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18미터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제곱미터당 4,260,000원이나 이후 38미터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준시가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하향 조정으로 정정받은 사실이 없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9.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800,000,000원을 대출(채권최고액 2,700,000,000원)받은 주식회사
○○ 은행에서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052,888,800원이고, 그 후 2007.7.25. 주식회사
○○ 은행에서 대출목적으로
○○○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도 2,922,500,000원(채권최고액 2,76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며, 동 평가법인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세장형 형상의 비교표준지로 삼은 필지와의 제반 평가요인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410,000,000원)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2,545,738,320원)의 55%에 불과하고 그 차액이 1,135,738,320원에 달하며, 취득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상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