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14 선고일 2008.10.01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 시

○○ 구

○○ 동

○○○ -122

○○○ 호에 소재한

○○ 건설(주) 가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도 ○○군 ○○면 ○○리 203

○○○○ 마을김치 사업장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158,000천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8.3.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당시 사업자등록도 없이 막노동으로 살아가던 중 청구인의 친척이자

○○ 도

○○ 군

○○ 면

○○ 리 203에 소재한

○○○○ 마을김치의 대표자로 있는 오

○○ 이 청구인에게 김치공장을 신축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평소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오

○○ 에게 소개하고 일부 공사는 청구인이 같이 시공하기도 하였는데, 오

○○ 은

○○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 군청에 제출하였고, 그리고, 오

○○ 이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를 알선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 건설(주)를 오

○○ 에게 소개하였는데, 이 에 따라 오

○○ 은

○○ 건설(주) 명의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설비투자 내역서 등을

○○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오

○○ 이 2001.7.23.

○○ 건설(주) 앞으로 작성한 공증용 사실확인서에서 오

○○ 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고 청 구인은 기술지원만 하였으며 청구인이

○○ 시에 거주하므로 오

○○ 이

○○ 건설(주)의 명판과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자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사업비투자내역서상 전체 공사비는 213,830천원이고, 김치가공설비기기가 109,427천원, 샌디위치판넬이 22,498천원, 페수처리공사비가 13,900천원, 관정공사가 10,061천원 등으로 26,374천원에 불과한 인건비를 제외하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시공할 수 없는 공사에 지출된 사실로 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오

○○ 의 책임과 지휘하에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인부들을 오

○○ 에게 소개한 것일 뿐이고 인건비와 경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고생만 하였는데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158,000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오

○○ 명의의 공증용 확인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 건설(주)의 명의를 오

○○ 에게 빌려 주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마을김치 대표자 오

○○ 이 쟁점공사를 직영 으로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기술지원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

○○ 명의의 사실확인서, 당시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비투자내역서, 전기공사․폐수처리장공사․지하수개발공사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6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마을김치 법인대표자 오

○○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1.7.23. 오

○○ 은 김치공장사업이 마을의 공동사업이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구인이

○○ 건설(주)의 명의로 공사시공을 지원한다는 용도로 동 법인의 인감과 명판을 가져 왔으나, 쟁점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고 청구인은 기술지원만 하는 입장이며, ○○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사인 관계로 오

○○ 이 청구인과 임의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 건설(주) 명의의 노무비지급명 세서를

○○ 군청에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오

○○ 이

○○ 건설(주)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자재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과정 에서

○○ 건설(주)에게 누를 범하게 되어 송구하며, 동 공사와 관련하 여 하자보수요구, 손해배상청구 등 도덕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어떠한 행위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추후 이로 인하여 발생할 어 떠한 책임도 감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공증하여 1부씩 갖는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는

○○ 건설(주)로 되어 있다. 기타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것이라는 사업비투자내역서를 보면, 김치가공설비기기가 109,427천원, 샌드위치판넬이 22,498천원, 레 미콘 3,180천원, 페수처리공사비가 13,900천원, 관정공사비가 10,061천원, 노임이 26,374천원 등 공사대금 합계가 214,830천원으로 되어 있고, 전기공사․폐수처리장공사․지하수개발공사 견적서 등의 공급받는 자가

○○ 리김치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마을김치공장의 대표자인 오

○○ 이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 건설(주)는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업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파생처인 ○○○○마을김치(법인단체)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 시

○ 구

○○ 동

○○○ -1

○○ 연립

○ -103에서 2005.11.7.~2009.3.19. 기간중

○○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조사․확인되어 있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는 종합건설업 명의만 대여 하고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기술지원하면서 인부들을 감독하여 직접 시행하였으며,

○○ 리 마을이장인 김

○○ 가

○○ 건설(주)의 예금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청구인에게 인계되어 청구인이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지출하고,

○○ 건설(주)의 명의대여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법인단체

○○○○마을김치에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그 이후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증자료로 제출하는 오

○○ 의 사실확인서상에도 오

○○ 이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