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구
○○ 동
○○○ -122
○○○ 호에 소재한
○○ 건설(주) 가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도 ○○군 ○○면 ○○리 203
○○○○ 마을김치 사업장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158,000천원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8.3.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0.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 도
○○ 군
○○ 면
○○ 리 203에 소재한
○○○○ 마을김치의 대표자로 있는 오
○○ 이 청구인에게 김치공장을 신축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평소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오
○○ 에게 소개하고 일부 공사는 청구인이 같이 시공하기도 하였는데, 오
○○ 은
○○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 군청에 제출하였고, 그리고, 오
○○ 이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를 알선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 건설(주)를 오
○○ 에게 소개하였는데, 이 에 따라 오
○○ 은
○○ 건설(주) 명의의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설비투자 내역서 등을
○○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오
○○ 이 2001.7.23.
○○ 건설(주) 앞으로 작성한 공증용 사실확인서에서 오
○○ 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고 청 구인은 기술지원만 하였으며 청구인이
○○ 시에 거주하므로 오
○○ 이
○○ 건설(주)의 명판과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자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사업비투자내역서상 전체 공사비는 213,830천원이고, 김치가공설비기기가 109,427천원, 샌디위치판넬이 22,498천원, 페수처리공사비가 13,900천원, 관정공사가 10,061천원 등으로 26,374천원에 불과한 인건비를 제외하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시공할 수 없는 공사에 지출된 사실로 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오
○○ 의 책임과 지휘하에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인부들을 오
○○ 에게 소개한 것일 뿐이고 인건비와 경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고생만 하였는데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158,000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오
○○ 명의의 공증용 확인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 건설(주)의 명의를 오
○○ 에게 빌려 주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마을김치 대표자 오
○○ 이 쟁점공사를 직영 으로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기술지원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
○○ 명의의 사실확인서, 당시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비투자내역서, 전기공사․폐수처리장공사․지하수개발공사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6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마을김치 법인대표자 오
○○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1.7.23. 오
○○ 은 김치공장사업이 마을의 공동사업이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구인이
○○ 건설(주)의 명의로 공사시공을 지원한다는 용도로 동 법인의 인감과 명판을 가져 왔으나, 쟁점공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고 청구인은 기술지원만 하는 입장이며, ○○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사인 관계로 오
○○ 이 청구인과 임의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 건설(주) 명의의 노무비지급명 세서를
○○ 군청에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은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오
○○ 이
○○ 건설(주)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자재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공사를 시공하는 과정 에서
○○ 건설(주)에게 누를 범하게 되어 송구하며, 동 공사와 관련하 여 하자보수요구, 손해배상청구 등 도덕적,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어떠한 행위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추후 이로 인하여 발생할 어 떠한 책임도 감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내용을 공증하여 1부씩 갖는다는 내용으로 수신자는
○○ 건설(주)로 되어 있다. 기타 오
○○ 이
○○ 군청에 제출한 것이라는 사업비투자내역서를 보면, 김치가공설비기기가 109,427천원, 샌드위치판넬이 22,498천원, 레 미콘 3,180천원, 페수처리공사비가 13,900천원, 관정공사비가 10,061천원, 노임이 26,374천원 등 공사대금 합계가 214,830천원으로 되어 있고, 전기공사․폐수처리장공사․지하수개발공사 견적서 등의 공급받는 자가
○○ 리김치공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마을김치공장의 대표자인 오
○○ 이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 건설(주)는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업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파생처인 ○○○○마을김치(법인단체)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 시
○ 구
○○ 동
○○○ -1
○○ 연립
○ -103에서 2005.11.7.~2009.3.19. 기간중
○○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조사․확인되어 있고,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는 종합건설업 명의만 대여 하고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기술지원하면서 인부들을 감독하여 직접 시행하였으며,
○○ 리 마을이장인 김
○○ 가
○○ 건설(주)의 예금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청구인에게 인계되어 청구인이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지출하고,
○○ 건설(주)의 명의대여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법인단체
○○○○마을김치에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그 이후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증자료로 제출하는 오
○○ 의 사실확인서상에도 오
○○ 이 청구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