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주장하지만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 청구인이 그 동업자라로 확인 할 수 없고, 최초 자금출처가 父의 중간퇴직금・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동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주장하지만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 청구인이 그 동업자라로 확인 할 수 없고, 최초 자금출처가 父의 중간퇴직금・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〇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어머니 김○○가 네덜란드에서 설립․운영하였다는 ‘○○○○○○’에 대하여 본다.
○○○○○○의 등록서류, 연도별 매출액명세서, 연도별 순소득계산명세서, 담당세무대리인의 ‘매출액 확인서’,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 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회사는 김○○가 2002.4.12. 건설중장비 부품의 수입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 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고, 2002.4~2006.7월까지 매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으로 491,347.66 유로(649,405,400원)의 순소득을 실현하였으며, 법적인 회사형태는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는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집에 사무실을 두고 재택근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어머니가 ○○○○○○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고용하였지만 사실상 동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02.4.1.자 고용계약서에는 ‘위에 적은 사람 이 ○은 2002년 ○○○○○○를 개업하면서 일단 사장인 김○○가 네덜란드 말을 못하니 이 ○이 전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회사가 불투명하여 월급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은 못하고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이익이 날 경우 이익금의 50%를 ○○시영아파트 재건축하여 추가분담금을 낼 때 수고비조로 대신 내어 주는 것으로 한다. 만약에 이익금이 나지 않아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여기에 이의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이 건 조사당시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송금된 195,426,729원 중 이
○ 의 통장(○○○ ○○○○ 50.64.05.478)에서 인출된 금액이 56,392,500원이고 이중 2005.9.16.자 18,890,000원과 2005.9.16.자 18,740,000원은 박○○(김○○ 언니의 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의 어머니 김○○는 ○○시영아파트 22동 104호 1996.1.12. 취득하였다가 2003.11.3.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1998~2006년 기간 중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은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2005.4.4자 계약금 58,194,000원은 2005.1.20. 이
○○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된 이○○의 ○○○코리아 중간퇴직금 195백만원 중 일부 자금으로 불입되었고, 2006.3.3.자 4~6차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6.2.28. 수령한 이○○과 김○○ 공동소유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 수령액 260백만원이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불입되었으며, 2006.12.14. 자 잔금 13,196,000원은 이○○의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 중 191,390,000원(쟁점금액)은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의 중간퇴직금과 이○○ 및 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조합원부담금 납부내역 및 자금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납부구분 비고 2005.4.4. 58,194,000 계약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2005.9.22. 85,181,660 1~3차 중도금 본인자금 인정 2006.3.3. 120,000,000 4~6차 중도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2006.12.14. 13,196,000 잔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계 276,571,660
(5) ○○세무서장이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버지 이○○으로부터 191,390,000원(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을 반제받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부모에게 빌려 주었다는 자금의 내역을 보면, 첫째, 청구인이 불입하였던 ○○은행의 차세대청약예금(통장번호 0000-000000)을 2004.9.20. 해약하면서 수령한 22,588,230원 중 230,000,000원을 아버지 이○○이 2004.9.6. 김○○으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2003.11.6.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시영아파트 22동 104호의 이주비로 2004.5.24. 대출받은 88,867,443원 중 50백만원을 어머니 김○○의 친지인 한○○ 대출금과 상계하였으며, 20백만원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22백만원)을 2004.5.27. 반환하면서 임대인인 어머니가 사용하였고, 잔액 18,867,443원은 2004.5.27. 아버지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되어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모에게 빌려 준 자금외에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의 이익분배금 337,428천원이 있는 바, 이 중 56,392,500원이 국내에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인의 ○○은행 차세대청약예금(통장번호 0000-000000) 해약금 22,588,230원과 ○○시영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라 대출받은 이주비 88,867,443원 및 청구인이 ○○○○○○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분배금 337,428천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머니 김○○가 네덜란드에서 ○○○○○○를 운영할 당시 사실상 동업자로서 본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회사형태가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동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 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네덜란드어 및 영어나 컴퓨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 역시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천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할 자금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이자지급 약정이나 반환을 예정한 차용증서와 동 약정내용의 이행사실 등에 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거나 또는 기 대여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력이 있는 것과 아버지 이○○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최초 자금출처가 이○○의 중간퇴직금 및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