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父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2911 선고일 2009.06.19

동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주장하지만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 청구인이 그 동업자라로 확인 할 수 없고, 최초 자금출처가 父의 중간퇴직금・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시 ○○구 ○○동 000-0 ○○시영아파트 22동 12104호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5.4.6. ‘○○○○○○○○○아파트 8동 11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을 ‘○○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재건축에 따라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조합원부담금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부담금의 불입내역 및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아버지 이○○으로부터 191,3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8.7.9. 청구인에게 증여세 계 58,351,230원[2005년 귀속분 18,526,320원과 2006년 귀속분 2건 (34,375,710원, 5,4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절약하여 1992년부터 매월 소액(1992~1998.10월까지는 매월 5만원, 이후 2004.5월까지는 매월 25만원)을 ○○은행의 차세대청약예금에 저축하여 오다가 2004.9.20. 해약하면서 22,588,23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20,000,000원을 아버지 이○○이 관련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어머니 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시영아파트 22동 104호는 어머니가 친지인 한○○가 ○○은행으로부터 5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4.5.24. ○○은행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으면서 이주비 90백만원 중 한○○가 대출받은 50백만원과 이자 등 융자비용 1,032,567원을 차감한 38,967,433원만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38,967,433원 중 20백만원은 어머니가 임대인이 ○○시영아파트 22동 104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18,867,443원은 2004.5.27. 인출되어 아버지의 통장에 입금.사용되었음이 관련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에 근무하던 아버지 이○○이 네덜란드 ○○○지사로 파견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출국하여 현지에서 대학 및 대학원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어머니가 창업한 ○○○○○○엔지니어링(중장비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무역업체로서 이하 “○○○○○○”라 한다)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결과(사실상 동업형태이었음), 2002.4~2006.7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491천유로의 순소득을 올렸는 바, 청구인은 이익금의 절반인 한화 337,428천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동 금액 중 3회에 걸쳐 45천 유로(56,392,500원)를 국내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을 부모님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네덜란드의 ○○○○○○에서 일한 대가는 미혼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국내에는 아버지 이○○의 중간퇴직금 정산액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으로서 굳이 송금수수료, 환가료 및 환차손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더 이상의 금액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송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이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부모가 주는 용돈을 절약하여 적금을 불입하였고 무자력의 유학생 신분임에도 2002.4~2006.7월까지 영여도 못하고 컴맹 수준인 어머니를 도와 네덜란드에서 ○○○○○○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분배금이 발생하였는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은 본인의 적금해약금, 이주비 대출금 및 ○○○○○○의 이익분배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서 운영하였다는 유로○○○○는 동업자 1인이 ‘침묵의 동업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가상의 동업자를 내세워 이 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위 회사가 가상의 동업자에게 소득을 명백하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오히려 그 동업자는 2004년에 회사를 퇴직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학원을 다닌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소득금액도 전혀 없으므로 ○○○○○○에서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계약금을 본인의 적금해약금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 예금을 청구인의 누나 이○○이 인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전혀 행사한 바가 없고, 증여의사 표시가 없어 부모의 자금을 원천으로 수년간 예금이 이루어 졌으므로 동 예금은 차명예금으로서 아버지 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적금의 해약인출시에 동 해약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자지급 약정이나 반환을 예정한 차용증서가 없이 이○○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2004.5.27. 어머니 김○○의 채무인 ○○시영아파트 22동 104호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20백만원을 인출하여 반환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이주비 실수령액 88,967,443원을 부모가 전부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은 이들 자금을 변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한○○의 채무 50백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한○○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거나 원금을 직접 회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도 청구인에게 한○○로부터 50백만원을 변제받았다는 통보를 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계좌를 보면, 특수관계인을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상 거래로 보이는 금융거래가 빈번한 바, 청구인이 이들 거래 중 특정일자의 거래를 발췌하여 청구인과 부모간의 현금(예금) 증여를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지만 특수관계인간 금융소비대차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자지급 사실이나 차용증서 등 명백한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과 부모와의 소비대차는 청구인의 조합원부담금 납부시점과 상당한 시간격차가 있으므로 위 채무변제, 사용 및 반환시점에 있어서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간 변제사살에 대한 해외금융추적의 어려움 및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빈번한 금융거래와 연관 지은 청구인의 소비대차 주장에 대한 반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조합원부담금 납부액 중 이주비 상당액으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절반이상의 금액이 나온 2005.9.22. 납부금액 85,181,660원(일부금액은 이○○ 및 박○○의 통장을 경유하고 있는데, 경유사유는 분명치 않음)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주비와는 별개로 청구인의 소득원천자금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〇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김○○가 네덜란드에서 설립․운영하였다는 ‘○○○○○○’에 대하여 본다.

○○○○○○의 등록서류, 연도별 매출액명세서, 연도별 순소득계산명세서, 담당세무대리인의 ‘매출액 확인서’,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 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회사는 김○○가 2002.4.12. 건설중장비 부품의 수입과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는 바,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고, 2002.4~2006.7월까지 매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으로 491,347.66 유로(649,405,400원)의 순소득을 실현하였으며, 법적인 회사형태는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는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집에 사무실을 두고 재택근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어머니가 ○○○○○○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고용하였지만 사실상 동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02.4.1.자 고용계약서에는 ‘위에 적은 사람 이 ○은 2002년 ○○○○○○를 개업하면서 일단 사장인 김○○가 네덜란드 말을 못하니 이 ○이 전적으로 돕는다. 그리고 회사가 불투명하여 월급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은 못하고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이익이 날 경우 이익금의 50%를 ○○시영아파트 재건축하여 추가분담금을 낼 때 수고비조로 대신 내어 주는 것으로 한다. 만약에 이익금이 나지 않아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여기에 이의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세무서장은 이 건 조사당시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송금된 195,426,729원 중 이

○ 의 통장(○○○ ○○○○ 50.64.05.478)에서 인출된 금액이 56,392,500원이고 이중 2005.9.16.자 18,890,000원과 2005.9.16.자 18,740,000원은 박○○(김○○ 언니의 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의 어머니 김○○는 ○○시영아파트 22동 104호 1996.1.12. 취득하였다가 2003.11.3.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1998~2006년 기간 중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은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2005.4.4자 계약금 58,194,000원은 2005.1.20. 이

○○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된 이○○의 ○○○코리아 중간퇴직금 195백만원 중 일부 자금으로 불입되었고, 2006.3.3.자 4~6차 중도금 120,000,000원은 2006.2.28. 수령한 이○○과 김○○ 공동소유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잔금 수령액 260백만원이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불입되었으며, 2006.12.14. 자 잔금 13,196,000원은 이○○의 위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 중 191,390,000원(쟁점금액)은 이○○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의 중간퇴직금과 이○○ 및 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인출되어 납부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조합원부담금 납부내역 및 자금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납부구분 비고 2005.4.4. 58,194,000 계약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2005.9.22. 85,181,660 1~3차 중도금 본인자금 인정 2006.3.3. 120,000,000 4~6차 중도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2006.12.14. 13,196,000 잔금 이○○ 계좌에서 인출→증여 계 276,571,660

(5) ○○세무서장이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아버지 이○○으로부터 191,390,000원(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합원부담금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을 반제받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부모에게 빌려 주었다는 자금의 내역을 보면, 첫째, 청구인이 불입하였던 ○○은행의 차세대청약예금(통장번호 0000-000000)을 2004.9.20. 해약하면서 수령한 22,588,230원 중 230,000,000원을 아버지 이○○이 2004.9.6. 김○○으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2003.11.6.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시영아파트 22동 104호의 이주비로 2004.5.24. 대출받은 88,867,443원 중 50백만원을 어머니 김○○의 친지인 한○○ 대출금과 상계하였으며, 20백만원은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22백만원)을 2004.5.27. 반환하면서 임대인인 어머니가 사용하였고, 잔액 18,867,443원은 2004.5.27. 아버지 이○○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되어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모에게 빌려 준 자금외에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의 이익분배금 337,428천원이 있는 바, 이 중 56,392,500원이 국내에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 276,571,660원을 납부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청구인의 ○○은행 차세대청약예금(통장번호 0000-000000) 해약금 22,588,230원과 ○○시영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라 대출받은 이주비 88,867,443원 및 청구인이 ○○○○○○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분배금 337,428천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머니 김○○가 네덜란드에서 ○○○○○○를 운영할 당시 사실상 동업자로서 본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회사형태가 ‘침묵의 동업자가 있는 회사’로서 동업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동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 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네덜란드어 및 영어나 컴퓨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 역시 ○○○○○○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천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할 자금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이자지급 약정이나 반환을 예정한 차용증서와 동 약정내용의 이행사실 등에 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거나 또는 기 대여하였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력이 있는 것과 아버지 이○○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최초 자금출처가 이○○의 중간퇴직금 및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