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07 선고일 2008.11.17

청구법인이 작업을 위탁했다는 자는 다른 동업자라는 자에 의해 녹취록에서 모르는 자로 진술되었고, 이 수탁자에게 지급했다고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의 객관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19.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00번지에서 건설업(상하수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3매)을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7,121,4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143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당시 대표자(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36,94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동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주식회사 ○○지질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흙 운반 잔토처리 작업을 조현○에게 위탁하였던바, 조현○ 혼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어 정○○, 권○○과 같이 작업을 하였고, 작업에 대한 대금지불은 조현○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지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동업자관계인 정○○, 권○○으로부터 당시 청구법인 관리부장인 김○○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대금 지불은 조현○의 부인 장○○ 명의 통장으로 32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어음으로 8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정○○ 명의 통장으로 13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작업이 실제로 분명히 되었고 대금이 지불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며 2003. 1. 10. 정○○에게 계좌이체한 13백만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13백만원은 쟁점금액(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는 금액으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 입금시켰고 정○○이 조현○과 같이 일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조현○은 정○○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녹취록 참조), 녹취록을 검토한바 조현○은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작업관련이나 대금수금 또는 지급관련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업을 했으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등 확인할 수 없고, 2005. 11월 말경 녹취록을 보면 송장이라든가 다른 증빙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사원 이○○의 질문에 가짜로 끊은 것이라(증빙이)없는 게 아니냐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조현○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7.12. 처분청)에 의하면, 과세자료는 쟁점금액의 매입자료로써 조사결과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사업한 내역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서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실거래자를 현재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결재내역 또한 불분명하여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거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동 ○○3차 아파트 신축현장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제출(당초 소명)된 자료를 검토한 바, 자금집행대장의 잔토처리 청구금액은 106,840,000원이고 집행금액은 31, 24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자금 청구서상 조현○이 2002.10월에 101,240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금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조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 80백만원 및 은행송금 45백만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 중 조현○의 자금청구서와 작업일보는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작업내역(차량번호 및 차주 인적사항, 작업일시ㆍ장소, 대금수령 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집행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2002.10.9. 장○○에게 5,000,500원이 출금되고, 2002.10.22. 장○○에게 600,500원이 출금되었으며, 2003.1.10. ‘기업 정○○‘ 에게 10,002,000원 및 3,002,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품 목 2002.10.31. 55,000,000 5,500,000 60,500,000 장비사용료 2002.11.30. 29,500,000 2,950,000 32,450,000 “ 2002.12.31. 45,500,000 4,550,000 50,050,000 “ 합 계 130,000,000 13,000,000 143,000,000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2005.12.30. ◯◯속기사무소 속기사 구○○, 2부)에서, 우선 녹음일시가 2005.11월 말경이고(전화통화 내용), 대화자가 조현○, 이○○으로 기재된 녹취록의 녹음내용을 보면(청구 법인은 아래에서 ‘이○○’은 청구법인 사원이고 ‘조형◯’은 조현○이라고 함). 이○○이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인데 그 공사가 2003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은 있는데 2002년도 지금 여기 청구하신 거에는 10월 달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있어요. 10월분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분 1억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 나머지 송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이거죠.’라고 진술한데 대하여 조형○이 ‘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라로 끊은 거 저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이 ‘어쨌든 간에 돈은 받아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조형○이 ‘차로 끊었단 말이에요, 차로. 차 개별로 해 갖고 그 돈이 들어와 갖고 차로 나갔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녹음일시가 2005.12.6.경으로 되어 있고(전화통화내용) 대화자가 조형○, 이○○으로 기재된 녹취록의 녹음내용을 보면, 이○○이 ‘또 같이 일을 어쨌든 간에 장비 대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정○○씨도 거기 와서’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해 조형○이 ‘정○○이? 라고 말하고, 이○○이 ’이번에 세금계산서 문제된 회사 있잖아요?‘라고 하자 조형○이 ’정○○이는 누구여?‘라고 진술하며 뒤에는 조형○이 ’정○○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니까‘ 라고 진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조현○과의 공사 하청관계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현○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주식회사 ○○지엘의 등기부등본, 조현○의 대표이사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 진행 중 흙 운반 잔토처리 작업을 조현○에게 위탁하였고, 조현○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어 정○○, 권○○과 같이 작업(조현○과 동업자 관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조현○이라고 하는 ‘조현○’이 ‘정○○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고,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 조현○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조현○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제출된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증빙이 이 건 아래와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에 대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