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작업을 위탁했다는 자는 다른 동업자라는 자에 의해 녹취록에서 모르는 자로 진술되었고, 이 수탁자에게 지급했다고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의 객관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법인이 작업을 위탁했다는 자는 다른 동업자라는 자에 의해 녹취록에서 모르는 자로 진술되었고, 이 수탁자에게 지급했다고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의 객관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동 ○○3차 아파트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주식회사 ○○지질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흙 운반 잔토처리 작업을 조현○에게 위탁하였던바, 조현○ 혼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어 정○○, 권○○과 같이 작업을 하였고, 작업에 대한 대금지불은 조현○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 지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동업자관계인 정○○, 권○○으로부터 당시 청구법인 관리부장인 김○○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거래대금 지불은 조현○의 부인 장○○ 명의 통장으로 32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어음으로 8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정○○ 명의 통장으로 13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작업이 실제로 분명히 되었고 대금이 지불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며 2003. 1. 10. 정○○에게 계좌이체한 13백만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13백만원은 쟁점금액(이 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일치하는 금액으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 입금시켰고 정○○이 조현○과 같이 일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조현○은 정○○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녹취록 참조), 녹취록을 검토한바 조현○은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작업관련이나 대금수금 또는 지급관련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작업을 했으며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등 확인할 수 없고, 2005. 11월 말경 녹취록을 보면 송장이라든가 다른 증빙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사원 이○○의 질문에 가짜로 끊은 것이라(증빙이)없는 게 아니냐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조현○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