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타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곧바로 타인의 계좌로 대체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타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곧바로 타인의 계좌로 대체 송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을 알지도 못하며, 하도급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 대표자 허○○○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허○○○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허○○○의 계좌에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이고, 공사명은 판넬 및 창호공사, 공사기간은 2006.3.18.~2006.6.30.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1억2,100만원으로 하여 2006.3.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 공급가액 1억 원으로 하여 2006.7.30.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은 2006.7.25. 개설되었으며, ○○○이 2006.7.25.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곧바로 청구인이 허○○○의 계좌○○○에 대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대표자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1.21. ○○○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분 1억 원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과 소득세부분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2006년 ○○○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용지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에게 발행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판넬 및 창호공사로서 철골 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006.3.15.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는 허○○○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 신축공사 철골공사 계약서를 보면, ○○○이 2006.4.30. 공사기간 2006.4.25.~2006.5.30, 계약금액 2억7,500만원으로 하여 ○○○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자재를 구입하고 송금한 내역과 공사대금으로 허○○○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 청구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 대표자 허○○○의 확인서를 보면, 허○○○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철골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4.25.~2006.5.30.로 하여 2006.4.30. 계약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3.18.~2006.6.30.로 하여 2006.3.15. 계약되어 철골공사보다 먼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송금한 1억 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곧바로 허○○○의 계좌로 대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허○○○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받았다는 ○○○ 계좌에 ○○○(허○○○)로부터 6,56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아닌 ○○○에게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에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