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900 선고일 2008.12.09

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씨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씨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 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99번지에서 2000.8.10.부터 2002.3.16.까지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0월경 최○○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12.29.~2002.5.31.까지 1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년 9월경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최○○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5.20.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의 대표 최○○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 투자자인 이oo를 최○○에게 소개한 후 이oo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며 사채이자의 실제 수취인이 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송금해 준 객관적인 금융자료, 최○○의 이○○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확인서 및 이○○가 투자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최○○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면 ○○리 산 72번지 외 1필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 및 이○○가 전말서에게 사채이자의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채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는 전말서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고, 액정서의 내용 및 최○○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단지 주택처분시 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 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잠시 청구인에게 맡겨놓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대리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 사채이자의 실제 귀속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사본, 이oo의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 도장과 신분증을 대신 맡아 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을 직접 서명하여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하려던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이 건 사채거래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가 사채이자의 실질귀속자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사본,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보면, 이○○가 최○○로부터 2002.5.31. 180백만원을 회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동 금액이 2001.7.28. ○○○○(주)로 재투자되었다는 약정서의 시점이 불일치하고, 2002.9.5 최○○에게 발송된 약정사항이행촉구 내용증명서로 미루어 보면 사채상환 회수 날짜(2002.5.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9월경에서야 사채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에게 사채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제시한 2004년 8월~2007년 7월까지 14회에 걸친 총 205백만원의 은행입금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2004.8.6 이후의 거래내용으로서 이 건 사채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에게 2001.12.29~2002.5.31까지 150,000천원을 빌려준 후, 청구인이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최○○과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투자자 채무자 투자원금 투자원금 및 이자 투자처 이

○○ 최

○○ 150,000 180,000

○○ 시 토지매매 위 약정서에는 약정일자의 기재가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서명하였 다. 둘째, 청구인은 ○○○○(주)와 2001.7.28.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투자자 채무자 투자원금 투자원금 및 이자 투자처 이

○○

○○○○ C&D(주) 150,000 180,000

○○ 시 토지매매 셋째, 청구인이 최○○에게 투자자 이○○의 투자자금 및 이자 합계액 180,000천원을 2002.5.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확인시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 및 조사내용을 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약정서에 대리로 날인한 윤○○(청구인)을 알고 있는지 및 최○○ 소유의 임야에 2001.12.29 지분 1/4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는 윤○○이 부동산중개사일 때 자신의 집을 매매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어 안다고 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윤○○이 2001년 말경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맡겨 놓은 적이 있어 이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 해놓은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현재 자신은 청구인의 피해자이며 청구인을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사본,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보면, 이○○가 최○○로부터 2002.5.31. 180백만원을 회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동 금액이 2001.7.28. ○○○○(주)로 재투자되었다는 약정서의 시점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사채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2004년 8월~2007년 7월 동안 14회에 걸쳐 총 205백만원의 은행입금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2004.8.6. 이후의 거래내용으로서 쟁점 사채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