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씨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씨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 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씨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씨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 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99번지에서 2000.8.10.부터 2002.3.16.까지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0월경 최○○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12.29.~2002.5.31.까지 1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년 9월경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최○○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5.20.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 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에게 2001.12.29~2002.5.31까지 150,000천원을 빌려준 후, 청구인이 약정서상에 기재된 사채이자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18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최○○과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투자자 채무자 투자원금 투자원금 및 이자 투자처 이
○○ 최
○○ 150,000 180,000
○○ 시 토지매매 위 약정서에는 약정일자의 기재가 없으며,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서명하였 다. 둘째, 청구인은 ○○○○(주)와 2001.7.28.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투자자 채무자 투자원금 투자원금 및 이자 투자처 이
○○
○○○○ C&D(주) 150,000 180,000
○○ 시 토지매매 셋째, 청구인이 최○○에게 투자자 이○○의 투자자금 및 이자 합계액 180,000천원을 2002.5.31.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확인시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 및 조사내용을 본다. 첫째, 처분청이 이○○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최○○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약정서에 대리로 날인한 윤○○(청구인)을 알고 있는지 및 최○○ 소유의 임야에 2001.12.29 지분 1/4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이○○는 윤○○이 부동산중개사일 때 자신의 집을 매매해 줄 것을 의뢰한 바 있어 안다고 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윤○○이 2001년 말경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맡겨 놓은 적이 있어 이 당시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 해놓은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현재 자신은 청구인의 피해자이며 청구인을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사본, 자금회수내역서, 은행입금증명서 등을 보면, 이○○가 최○○로부터 2002.5.31. 180백만원을 회수하였다는 영수증과 동 금액이 2001.7.28. ○○○○(주)로 재투자되었다는 약정서의 시점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사채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2004년 8월~2007년 7월 동안 14회에 걸쳐 총 205백만원의 은행입금증명서 및 통장사본은 2004.8.6. 이후의 거래내용으로서 쟁점 사채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채이자 30백만원을 최○○로부터 받기로 하고 150,000천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가 사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