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3.29.부터2007.9.19.까지 ○○도 ○○시 ○○구 ○○동 00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지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와 2004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528,025원(2003년 2기 50,355,125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59,172,9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5.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866,9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03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지금매입자료와 매입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입대금 결제증빙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 ○○○세무서 직원이 2006년 12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2기~2005년 1기 기간 중 실질적인 금지금의 매입·매출이 없음에도 조작 금융증빙·운송의뢰서·물품인도증·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위장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인터내셔날 외 6개 업체로부터 54매의 공급가액 합계 16,518백만원 상당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쥬얼리 외 10개 업체에게 58매의 공급가액 합계 17,488백만원 상당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전직 대표자인 김○○(재직기간 2003.11.11.~2005.1.20.)과 현재 대표자 오○○(재직기간 2005.1.21.~2005.6.30.)을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최종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서에는 품목이 순금덩어리(지금)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소비자는 반지를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이 처분청의 본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의 세공을 ○○도 ○○시 ○○시장 인근의 ○○○ 건물 3층에 소재한 세공업자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세공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대금의 입금과 지출현황을 알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동안 자료상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은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거래명세서상 기재내역과 신용카드매출자의 진술내용이 상이하며, 지금 세공업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