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토목공사를 수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89 선고일 2008.11.17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토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8,9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5.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7,479,5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716,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아 ○○사업장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실지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쳐 19,610천원이 출금되어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재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 및 지출결의서는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달리 실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아 ○○사업장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실지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의 조사(2007.1월)내용에 의하면, 매입의 경우 2002년 2기분 100%, 2003년 1기분 85.3%, 2003년 2기분 90.4% 및 매출의 경우 2002년 2기분 88.9%, 2003년 1기분 76.6%, 2003년 2기분 47.6%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2004.1.27~1.30 기간중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쳐 19,610천원이 출금되어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다시 4회에 걸쳐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4회에 걸쳐 19,610천원이 출금되어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