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88 선고일 2008.11.17

거래당사자간의 동업약정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공급자, 업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료상 거래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09.07. 개업하여 ‘통신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 소재 ○○산업(명의상 대표자는 조○○, 실지사업자는 조○○로 확인됨)으로부터 공급가액 89,751,697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의 명의상 대표자 조○○과 실지사업자 조○○를 자료상 혐의자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산업 김○○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6,441,660원과 2002년 제1기분 13,15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8.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 김○○와 계속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1년 9월경 ○○산업에 부도가 발생하자, ○○산업의 소개로 ○○산업과 사업 규모가 비슷하고 동업관계인 ○○산업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거래처를 ○○산업에서 ○○산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의무이행에 일부 착오는 있었으나,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산업은 업종코드가 상이하여 업종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고전표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발행 주체가 상이하며,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산업 김○○에게 무통장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입고전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장 또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2003.0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년 월 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산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2006.07.)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산업은 1999.10.13. 개업하여 ‘기타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04.2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자료상 매입액의 약 80.4%에 달하여 매출 또한 대부분 가공으로 보아 자료상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조사결과, ○○산업의 명의상 대표자는 조○○이고, 실행위자는 조○○로 확인되었으며, 신고한 매입자료의 대부분이 고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자료 중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검토한 바, 입고전표상 공급자가 ○○산업(김○○)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통장과 온라인 송금증빙 등이 모두 ○○산업(김○○)에게 대금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산업은 2001년 제2기에 거래금액 2,018만 6천원이 있는 거래처이므로 청구인과 ○○산업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조사관서는 조○○과 조○○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산업을 방문하여 ○○산업과 ○○산업의 동업관계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의 김○○와 ○○산업의 조○○이 2001.10.01. 체결하였다는 동업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와 관련된 입고전표 및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과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2001.10.01.)에는 “김○○와 조○○은 개인사업자로서 2001.10.01.부터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며,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이익 및 손실금을 공동으로 하고, 사업자 거래는 ○○산업으로 하되, 거래시 발생되는 금융거래는 김○○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동업약정서는 사업 명의자와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를 달리 하기로 한 것으로 통상적인 동업약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고전표상 공급자가 모두 ○○산업(김○○)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도 모두 ○○산업 김○○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면 입고전표상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면이 있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업은 “전자관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가 321000이고, ○○산업의 주업은 ‘프라스틱 도장업’으로 업종코드가 252400으로 업종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산업의 주업은 ‘기타인쇄제조업’으로 업종코드가 222102으로 청구인과는 업종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납품한 물품을 업종의 유사성이 없는 ○○산업에서 제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거래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부 822, 2007.08.28. 같은 뜻임). 따라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피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