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887 선고일 2008.12.02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08.6.30. 청구인에게 한 2007넌 귀속 종합부동산세 1,065,600원, 농어촌특별세 213,120원, 합계 1,278,7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노△△(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도 △△시 △△구 △△동 133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의 주택을 각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바,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756,000천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07.12.17. 종합부동산세 등 1,278,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8.5.9.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8.7.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류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위법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므로, 종합부도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우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 2(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느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33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 주택(공시가격 7억5천6백만원)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종합부도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133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의 공시가격이 756,000천원으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