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위ㆍ수탁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위ㆍ수탁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세법 제76조【가산세】 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3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한느 때에은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➁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단말기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127,42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79,8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가 실직적인 위ㆍ수탁판매이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직접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 수취ㆍ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법 제116조 및 시행령 제158조 참조)을 신설하고,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위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대리점계약서(2005.10.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위ㆍ수탁 판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대리점계약서(2005.10.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위ㆍ수탁판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현금판매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할부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이동통신단말기를 위ㆍ수탁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