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방향 등이 동일하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방향 등이 동일하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시
○○ 구
○○ 동 00 주공아파트 000동 0000호(대지 80.948㎡, 건물 75.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국토해양부의 2006년 상반기 아파트 실지거래가액 및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등을 참고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30,000천원(총 460,000천원의 50%), 채무 65,000천원(5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15,300천원)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0.25.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904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299,500천원(총 599,000천원의 50%)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08.7.10.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15,95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1.22.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변동표의 2006년 9월 가격 등을 참고하여 230,000천원(총 460,000천원의 5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6.10.25.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9층에 소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299,500천원(총 599,000천원의 50%)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 비교내역> (단위: 천원) 구분 1303호(쟁점아파트) 904호(비교아파트) 비 고 기본 사항 해당층(최고층) 13층(15층) 9층(15층) 위치 남향 남향 전용면적 75.24㎡ 75.24㎡ 매매 사례 계약일자 평가기준일 2006.11.22. 2006.10.25. 매매가액 599,000 기준 시가 2006.4.28. 273,000 262,000 2007.4.30. 457,000 439,000 2008.4.30. 408,000 391,000 (나) 국민은행이 조사한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변동표에 의하면 동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변동표> (단위: 만원) 기준월 매 매 하한가 일반거래가 상한가 변동액 2006.1. 38,250 39,500 40,750 1,500 2006.8. 44,000 45,000 46,000 250 2006.9. 46,000 46,750 48,000 1,860 2006.10. 55,500 57,000 59,000 10,210 2006.11. 61,250 63,000 64,000 5,750 2006.12. 62,500 63,750 64,500 820 2007.1. 62,000 63,250 64,000 △500 2007.2. 60,500 61,750 62,500 △1,500 2007.3. 59,250 60,500 61,250 △1,250 2008.6. 54,250 55,250 56,750 △1,140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실지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내역> (단위: 천원) 기 간 2006.9월 2006.10월 2006.11월 2006.12월 거래금액 층수 거래금액 층수 거래금액 층수 거래금액 층수 1-10일 463,000 12 625,000 4 11-20일 545,000 8 678,000 8 21-30(31)일 483,000 12 570,000 11 599,000 9 490,000 11 598,000 8
(2)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2006.10.25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6년 9월 중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정
○○ 은 국세심판관회의(2008.10.2)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위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1.22.)로부터 2개월 전부터 가격이 급등하였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는 다시 안정(하락)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세가 급등한 기간 중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안정적이던 2006년 9월 중의 거래가액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이고 매매사례에 의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아파트는 위 <표1>에서 보듯이 같은 층이 아닌 9층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방향 등이 동일하고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세법 규정상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